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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몰카남 얼굴 주먹으로 때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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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관리자
2026-06-02 11:05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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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486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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