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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대사관공지] 베트남 정부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체류(45일) 가능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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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트남 대사관
2025-03-11 20:56 3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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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체류(45일) 가능 조치 연장



베트남 정부는 3.7(결의안(44/NQ-CP)을 통해 한국 등 12개국 국민에 대한 현행 무사증 체류 정책을 2025.3.15부터 2028.3.14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12개국 한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 · 북아일랜드러시아일본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베트남 정부는 2023.8.15부터 이미 우리 국민에 대해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을 45일로 확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동 결의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2028.3.14까지 여권(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종류 등에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최대 45일간 베트남 체류가 가능한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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