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 제69/2025/QH15의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에 관한 산업무역부의 긴급 공문 안내 >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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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대사관공지]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의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에 관한 산업무역부의 긴급 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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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트남 대사관
2026-01-22 20:56 6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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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화학물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세내용 안내 등이 지연되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1월 17일 산업무역부는 긴급 공문을 발행하여 재무부 및 각 성, 시 인민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동 문건을 확보하여 별첨하였으니 파일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성, 시 인민위원회에서 아직 공문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함)

(비공식 번역본)

산업무역부 긴급 공문

번호 : 363/BTC-HC

수신 : 재무부 / 각 성, 시 인민위원회

내용 :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 시행 안내를 위해, 2026년 1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각 법률 문건들이 다음과 같이 포함됨

o 화학물질법의 범위 내에서 화학물질 목록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17일자 시행령 제24/2026/ND-CP호

o 화학산업 발전, 안전 및 안보에 대한 화학물질법의 일부 조항 조직 및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과 조치를 제공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17일자 시행령 제25/2026/ND-CP호

o 상품 및 제품 내 화학물질 및 위험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화학물질법의 일부 규정 시행을 안내하고 상세 규정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17일자 시행령 제26/2026/NC-CP호

o 화학물질법의 일부 조항 및 제품 및 상품에 포함된 화학물질과 위험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화학물질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제26/ND-CP 시행령을 안내하기 위하여 정부가 2026년 1월 17일자로 공포한 시행규칙 제01/2026/TT-BTC호

 o 화학산업 발전, 안전 및 안보에 대한 화학물질법의 일부 조항 조직 및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과 조치를 제공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25/2026/ND-CP를 안내하기 위하여 정부가 2026년 1월 17일자로 공포한 시행규칙 제02/2026/TT-BTC호

산업무역부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적시에 제공하고, 생산용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기업의 물류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 특히 화학물질의 수출입 허가 발급 절차를 긴급히 시행, 공고 및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서류 및 처리 과적의 적시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보장한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되기 전 기간 동안, 행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문서를 규정된 대로 서면으로 받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산업무역부는 재무부와 각 성, 시 인민위원회에 본 내용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끝.

❈︎ 상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원본은 온라인상에서 찾지 못하실 경우 [email protected]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련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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