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영사조력법에 따른 공관의 사건사고 영사조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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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을 찾는 우리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약 360만명의 우리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하였으며, 향후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를 입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범죄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공관은 영사조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사조력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공관은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혹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재국 경찰에 범죄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 공관은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 일시 및 장소, 사망 원인 등 주요 내용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공관은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법과 주재국법, 영사조력법 등에 따라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혹은 사망 관련하여 공관이 주재국 기관의 조사, 수사,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관은 필요한 경우 주재국 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수사, 재판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사망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통역 혹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공관이 특정 변호사나 통역인 혹은 번역인을 추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관은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에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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