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 <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 및 금연표지 설치 의무화 등 관련 규정 시행 안내(2026.5.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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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가열담배 관련 규제를 포함한 보건행정처벌 체계를 정비한「보건 분야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90/2026/ND-CP)을 2026.5.15.부터 시행 중 인 바,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금연표지 설치 의무 명문화(제24조 제2항 a호)
- 금연구역에 “No Smoking(금연)” 문구 또는 금연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500만 VND 벌금 부과 가능
ㅇ 금연구역 관리·감독 의무 구체화(제24조 제2항 b호)
- 사업장 또는 관리 장소에서 금연규정 시행, 안내, 점검 및 준수 독려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500만 VND 벌금 부과 가능
ㅇ 지정 흡연구역 시설 기준 규정(제24조 제3항)
- 비흡연구역과 분리된 공간 및 환기설비 미설치 시 500만~1000만 VND 벌금 부과 가능
- 담배꽁초·재 처리 용기 미비치 시 500만~1000만 VND 벌금 부과 가능
- 흡연구역 표지 미설치 시 500만~1000만 VND 벌금 부과 가능
- 화재예방·소방장비 미비치 시 500만~1000만 VND 벌금 부과 가능
ㅇ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 묵인 금지(제26조 제2항)
- 소유 또는 관리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을 허용·묵인하는 경우 500만~1000만 VND 벌금 부과 가능
ㅇ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자 처벌 유지(제26조 제1항)
-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 시 300만~500만 VND 벌금 부과 및 관련 물품 압수·폐기 가능
* 상기 규정은 호텔·외식·유통·서비스업 등 다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일반 사무실·공장 등 사업장 운영 기업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첨부 화일(90/2026/ND-C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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