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베트남 여행자통관정보
2026-06-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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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자통관정보 |
2026년 6월 15일 기준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 : 1.5리터 • 알코올 도수 20도 미만 : 2.0리터 • 기타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단,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
담배 | • 궐련(cigarette) 200개비 • 엽궐련(cigar) 20개비 • 기타 담배(cut Tobacco) 250g ※ 2025년부터 전자담배, 가열성담배, 유독성 기체 및 약물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반 및 사용을 금지함 |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 주류, 담배를 제외하고 여행자가 휴대한 품목들의 총가액이 VND 1천만동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 | |
외국환신고 | • USD 5,000불 초과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및 동 현금을 외환 거래가 허용된 금융기관 또는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세관의 직인을 받은 입국/출국 신고서는 금융기관이 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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