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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안전정보] 베트남 여행자통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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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호치민 총영사관
2026-06-19 03:00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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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자통관정보

2026년 6월 15일 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 : 1.5리터

 • 알코올 도수 20도 미만 : 2.0리터

 • 기타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단,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담배

 • 궐련(cigarette) 200개비

 • 엽궐련(cigar) 20개비

 • 기타 담배(cut Tobacco) 250g

 ※ 2025년부터 전자담배, 가열성담배, 유독성 기체 및 약물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반 및 사용을 금지함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 주류, 담배를 제외하고 여행자가 휴대한 품목들의 총가액이 VND 1천만동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


외국환신고

 • USD 5,000불 초과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및 동 현금을 외환 거래가 허용된 금융기관 또는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세관의 직인을 받은 입국/출국 신고서는 금융기관이 외화
[...내용이 너무 길어 생략되었습니다. 원본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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