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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안전정보] 여행자 임시거주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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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호치민 총영사관
2024-02-05 19:55 5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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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치민총영사관 안전공지 2024-05호


2024.2.5.월


여행자 임시거주 등록 (필수) ! 알려드립니다 !


◎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의 베트남 여행 시 임시거주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o 임시거주 등록 의무는 모든 여행자에게 해당되며, 임시거주 미등록 발견 시 여행자 개인 및 임대인에게 벌금 또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임시거주 등록 방법 :

     - 임대인(집주인 또는 호텔, 부동산 등)이 임차인(여행객 등)의 여권 및 거주기간을 확인하여 신고하며, 여행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신고여부 확인 필요

        * 베트남 관련 법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3/2023/QH15호 33조 임시거주 신고


  o 최근 임시거주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권을 분실하여 새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신청 시 임시거주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임시거주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 확인 및 관할 지구대 신고 (미등록에 따른 벌금 또는 처벌 부과 가능) 절차로 인해 출국비자 발급에 추가 기간이 소요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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