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 전자입국신고 시행 알림(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만 해당)
2025-02-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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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시 전자입국신고서 사용제도 도입 |
【베트남대사관, 2025.02.20.(목)】
□ 개요
❍ 법무부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시 작성하는 종이 입국신고서 대신, 사전에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국시 신고서 작성을 면제해 주는 제도 도입
□ 내용
❍ 시행일 : 2025.02.24.(월)
❍ 대상 : 기존에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외국인
❍ 시기 : 국내 입국 3일전부터 신고 가능
❍ 홈페이지 : www.e-arrivalcard.go.kr
❍ 유의사항 : 전자입국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국시 기존과 같이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 대상(종이 입국신고서 대상과 동일)
❍ (원칙)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제외 대상)
- 국내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권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유효한 사전여행허가서(K-ETA)를 소지한 외국인
- 단체관광객(C-3-2, 15D) : 단체전자사증 소지 외국인
- 무사증입국허가제도를 통해 양양*·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단체관광객
*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 아시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 항공기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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