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비재 제품 등록 취소 및 허가 지연 빈번…수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뉴스(코트라)

본문 바로가기

뉴스(코트라)

[통상] 베트남, 소비재 제품 등록 취소 및 허가 지연 빈번…수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profile_image
다낭무역관
2025-07-10 10:34 555 0

본문

베트남 정부, 모조품과의 전쟁 선포


최근 베트남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모조품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올해 4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산 제품에 최대 46%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국의 상품 원산지 통제 강화 요청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위조품 유통과 무역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5월 팜민찐 총리는 모조품 및 무역사기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총리령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 식품, 화장품 분야가 주요 타겟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시장관리개발국은 강화된 밀수 및 위조품 단속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31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가짜 소비재의 경우 생산 및 유통 수법이 정교하고 교묘하여, 일반 소비자는 물론 단속 기관들조차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소비재 관련 모조품 척결을 위한 단속 활동>

   

[자료: BAO TIEN PHONG]


베트남은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섞어 판매하거나, 허위 광고 및 SNS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가 모조품을 해외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최근 가짜 분유,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량 모조품 생산 및 유통이 적발됨에 따라 이 문제가 대중적으로 재점화됐으며 이는 유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베트남 호치민시 시장감시국 발표자료 따르면, 2024년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모조품이 불법 유통돼 압수된 제품은 미화 59만3000달러 상당으로 26만 개에 이른다. 의약품의 경우 가짜 약으로 판명된 샘플의 수가 2년 새에 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다수는 유효성분이 전혀 없고, 몸에는 해로운  화학물질이었다.


베트남 정부가 가짜 상품 및 밀수품 단속을 연중 확대해 나갈 것이라 예고함에 따라 해당 이슈는 지속적으로 소비재 제품 등록 및 유통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공안부는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짜 화장품과 위조 건강식품, 짝퉁 전자제품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하며, SNS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르엉떰 꽝 공안부 장관은 “적발된 유통 조직은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암시장 유통망을 전방위적으로 추적,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지 유통기업과 소비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신규 제품 등록 절차와 유통 과정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도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일례로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부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수입 화장품 등록번호를 일괄 철회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수입 기업 측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철회(리콜) 상당한 , 업계에서는 최근의 강도 높은 단속과 정밀 조사 기조에 따른 기업들의 사전적 방어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리콜된 제품의 대부분은 화장품(자외선 차단제, 샤워젤, 페이셜 클렌저, 스킨케어 제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영양제, 홍삼 관련 제품 등)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제품도 포함하며 특히 한국, 일본, 프랑스에서 수입된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현지 판매를 위한 화장품 등록번호 제도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성분 적합성을 보장하는 ‘허가’의 관점보다 베트남 시장 유통을 위한 ‘신고 완료’에 가까운 의미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제도 운영의 한계를 인식하고,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등록이 완료된 제품도 허위 광고, 성분 불일치, 미등록 성분 사용 등의 사유로 회수 또는 행정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허위 과대 광고는 특히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통 경로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단시간에 TikTok, Facebook, Zalo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한 소비재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제품 유통이 국민 건강과 소비자 후생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SNS 통해 판촉이 진행된 자외선 차단제가 제품에 표기된 SPF 수치가  50 반면  실제 조사결과 SPF 수치가 2.4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가 이뤄졌으며, 판촉에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주요 SNS에서 판매 중인 가짜 화장품 현황>

[자료: Vietnam.Vn]


동일 유통사의 샴푸 제품 역시 미생물 오염 기준 초과, 승인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 검출로 인해 판매가 중단됐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베트남 라벨이나 송장을 부착하지 않고 한국 유명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제품 라벨링과 세금 이슈로 조사를 받는 사례도 다소 보고되고 있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만으로는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할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베트남 관리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 유통의 형식적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품질 보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 진출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적 준비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신고를 마쳤다는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라벨 표기, 광고 문구, 성분 일치 여부, 유통사 변경 절차 준수 과정에 걸쳐 세밀한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신규로 수입된 소비재의 제품 등록 시 허가 지연 사례가 보고 되고 있으며, 바이어들이 신규 소비재 제품 수입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주요 수입, 인증 절차 유의사항 요약


베트남에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 및 현지 판매를 위해 거쳐야 하는 수입 및 인증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수입 인증 절차>

구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법규

분류 확인

화장품은 인체 외부(피부, 모발, 손톱 ) 사용되는 제품으로, 미용·위생 목적에 한정됨. 약리적 효과를 내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있으므로 사전 분류 확인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

건강기능식품은 베트남 식품안전법 관련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제품은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현지 파트너사

(수입바이어) 또는 대리인 지정

수입 제품 등록은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수입업체) 통해서만 가능. 외국 기업은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외국 기업은 반드시 베트남 등록 대리인(수입 바이어 ) 지정해야 하며, 법인 설립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제품 등록(신고) 허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AV)으로부터 제품 등록(화장품 제품신고번호 발급)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는 등록 5년간 유효

 

- 주요 제출서류

(1) 제조업자/제조판매증명서

(2) 자유판매증명서

(3) 제품 성분표 (INCI 표기)

(4) 제품 라벨 (베트남어 표기)

 * 필요 베트남 공인기관에서 안전성, 성분, 효능 검사를 요구할 있음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청(VFA) 사전 제품 등록이 필수적임

 

- 주요 제출서류

(1) 건강기능식품 수입 등록 신청서

(2) 자유판매증명서

(3) 제품 표준서

(4) 제품 라벨 (베트남어 병기, 성분·용법·유통기한 명시)

(5) 기능 설명서 성분표 (기능성 주장 임상자료 포함 가능)

(6) GMP인증서 사본

(7) 샘플 검사 성적서

통관 관세

등록번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적서류 등과 함께 통관을 진행. HS Code별로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며, FTA 적용 세율이 다를 있음

제품 등록 보건부에서 수입허가증 발급, HS Code별로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며, FTA 적용 세율이 다를 있음

라벨링 포장

베트남어로 제품명, 성분, 사용법, 제조사·수입사 정보, 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 미흡 통관 지연 또는 반송 우려가 있음

베트남어로 제품명, 성분, 사용법, 제조/수입사, 유통기한 명확히 표기하여야 . 미흡 통관 지연 또는 반송될 우려가 있음

광고 승인

-

모든 홍보 콘텐츠(, SNS, 브로셔 ) 광고 사전 승인을 필요로

품질검사 사후관리

수입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무작위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라벨 검사, 성분 검사, 유통기한, 제품 등록 여부 사후 검사가 진행될 있음

수입 품질검사 현장실사, 정기적 라벨 갱신이 필요하며, 미등록 제품은 통관 지연, 반송, 벌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기타 유의사항

등록에 보통 5-15 정도 소요. 최근 신고번호 대량 회수, 단속 강화 등의 이슈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규정 미준수 등록 반려, 통관 지연, 벌금 등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

등록에 보통 4-6개월 가량 소요되며 최근 불법 광고 성분 위반 제품 집중 단속 중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자료: KOTRA, 베트남 법령조회시스템(https://lawnet.vn/)]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베트남 정부의 대대적인 모조품 단속 주요 소비재에 대한 제품 등록 검수 강화 조치는 최근 단기간에 붉어진 해프닝으로 수개월내 이전 수준으로 복귀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다만 관련 바이어 및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를 1) 오프라인은 물론 전자상거래 SNS 기반의 비공식 유통 채널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 2) ‘선()허가 ()관리’ 중심의 기존 등록 방식에서, 실질적 제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기준으로 사후검증 강화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큰 행정 리스크를 가지게 되며, 더불어 유통 경로의 복잡성, 제품 등록 시의 법적 책임 소재, 상표권자 유통사 계약 구조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다낭 무역관에서 최근 소비재 수출 지원 사업을 위해 컨택한 대다수 바이어는 해당 이슈에 대해 직접 여러 차례 언급한 바있다. 특히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Missi Import export JSC 대표 Mr. Chuong KOTRA 다낭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소비재 상품 수입 제품 등록시 정부 규제 강화 이슈, 특히 뷰티 화장품 분야에서 관련된 허가 지연 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화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 베트남 바이어들의 한국 소비재 신규 수입 계획에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도 현지 관계당국의 지침이나 관련 법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진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지 규제의 점진적 강화로, 단순 수출 중심 모델이나 로컬 파트너를 통한 형식적 제품 등록만으로는 베트남 시장 진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진출 기업들은 현재 유통 중인 자사 제품에 대한 등록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광고 문구, 라벨링, 성분 일치 여부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3 유통방식 또는 비공식 유통 채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리콜,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대비할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수입사가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등록 및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특성상 믿을 만한 현지 수입 바이어 발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단순 수입·유통 구조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만한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쉽게 접근해 오는 에이전트 등과 거래하기 보다는 KOTRA 등 현지 수출지원기관이 발굴해 수입 경험이 풍부한 진성 바이어를 소개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BAO TIEN PHONG, VN EXPRESS, 베트남법령조회시스템, 대한화장품협회, 현지 정부 관보, 바이어 인터뷰 등 KOTRA 다낭무역관 종합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