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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베트남 금융시장의 변화: 국제금융지구와 암호자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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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무역관
2025-11-14 15:26 5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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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해 변호사엄윤서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국제금융지구 조성 암호자산 시장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들을 2025 9 잇달아 시행했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호치민시와 다낭에 국제금융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Resolution No. 222/2025/QH15(이하 "Resolution 222") 공식 발효시켰으며, 같은 베트남 정부는 역내 암호자산 시장의 시범 운영에 관한 Resolution No. 05/2025/NQ-CP(이하 "Resolution 5") 발효시켰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금융지구: 전례 없는 수준의 외국인 투자 개방


Resolution 222 따라 베트남 호치민시와 다낭에 각각 조성되는 국제금융지구는 환경친화적 금융, 디지털 자산, 핀테크, 파생상품 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solution 222 25, 26). 국제금융지구 내에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해 모든 계약서와 행정 문서, 법적 절차를 영어로 진행할 있으며, 베트남 회계기준(VAS) 이외에 국제회계기준(IAS/IFRS) 또는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중재 센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Resolution 222 7, 11, 30). 또한 국제금융지구 회원 거래 시에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외환 관리 규정상의 베트남 동화 사용 의무가 면제되어, 외화 사용 외화 표시 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solution 222 16).


Resolution 222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더욱 파격적인 개방 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제금융지구 회원으로 등록/인증된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베트남 소재 기업 지분 인수 요구되었던 투자 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 승인(Investment Approval), 지분 인수 사전 승인(M&A Approval) 취득 투자법상 인허가 요건을 면제받을 있게 됐습니다(Resolution 222 11 2). 또한 국제금융지구 회원 거래 시에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외환 관리 규정상의 동화 사용 의무가 면제돼, 외화 사용 외화 표시 계약이 가능합니다(Resolution 222 16). 세제 측면에서도 우대 업종 수행 법인의 경우 30년간 법인세율 10% 적용되고 최대 초기 4년간 법인세 면제 최대 9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Resolution 222 19 1). 아울러 2030 말까지 국제금융지구 관리직 전문가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보수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Resolution 222 19 2),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핵심 투자자 고위 관리직에게 가족 동반 가능한 10 비자와 임시 거주증이 제공되는 (Resolution 222 20),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인센티브가 준비돼 있습니다.

 

암호자산 거래의 법제화: 시범 운영을 통한 제도권 편입


베트남에는 1700 명의 보유자가 1000 달러 이상 규모의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거래돼 왔습니다. Resolution 5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암호자산 거래소를 시범 운영하며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최초의 법적 프레임워크 기능을 것으로 보입니다.


Resolution 5 정한 암호자산의 범위 발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암호자산의 범위에는 유가증권,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 기타 민법과 금융법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암호자산의 공모, 발행, 거래 지급은 베트남 동화로만 이뤄져야 합니다(Resolution 5 3 2, 4 7). 특히 신규 발행되는 암호자산은 반드시 실물자산(Real World Asset)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증권이나 법정화폐는 기초자산이 없으므로(Resolution 5 5 2), 널리 알려진 법정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실물자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틸리티 코인 등은 현행 Resolution 5 체제하에서는 신규 발행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solution 5 의해 조성된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 범위와 관련해, 일반론적으로는 외국인 모두 투자는 가능하나,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최초로 발행되는 신생 암호자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 발행되며 외국인 투자자 간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있습니다(Resolution 5 6). 이를 통해 암호자산 규제의 초기 시범 단계에서의 신시장 리스크 노출 위험도를 외국인 일부 분리하려는 베트남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엿보입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허가받은 은행에서 거래 전용 베트남 동화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아직은 현지 실무상 동화 계좌 개설을 위해 임시 거주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직접 거래에는 현재로서는 일부 제약이 있을 있습니다.


한편,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수탁, 보관 등을 수행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License to Operate Crypto Assets Trading Market을 취득한 최대 5개의 현지 소재 기관만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있습니다(Resolution 5 7 3, 17 1 dd). 해당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10 베트남 ( 38000 달러) 베트남 동화로 납입해야 하고, 해당 서비스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율은 최대 49% 제한되며(Resolution 5 8 2, 3), 기타 다양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할 것이 요구됩니다.


향후 전망 유의 사항


Resolution 222 Resolution 5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허브로 격상시키기 위한 베트남 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베트남 유력 금융기관들이 한국 외국 투자자와 함께 암호자산 거래소 관련 산업에 투자할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정을 실제 적용하는 필요한 세부 시행령 행정 실무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국제금융지구의 경우 투자법, 외환거래법, 법인세법, 토지법 기존 법률 체계와 상충할 여지가 있는 투자 혜택들이 제시돼 있고, 암호자산 시장의 경우에도 별도 과세 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다소간의 실무적 혼선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제금융지구 투자 /또는 암호자산시장 투자를 검토하고 계신 경우, 향후 발표될 세부 시행령과 실무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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