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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베트남, 상품 라벨 규정 전면 개편…전자라벨·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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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무역관
2026-04-08 11:52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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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품 라벨 제도는 기존 독립 시행령 체계에서 벗어나, 2025년 개정된 제품·상품 품질법(Law No. 78/2025/QH15)과 동 시행령(Decree No. 37/2026/ND-CP)을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은 상품 또는 포장에 직접 부착·표시되는 물리적 라벨(Physical label)* 중심의 기존 라벨 제도에서 나아가, 전자라벨(Electronic label)**, 디지털 제품 여권, 제품 추적 데이터를 연계한 디지털 기반 품질관리 체계로 재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물리적 라벨(Physical label)이란 문자·그림·이미지 등을 기재·인쇄·부착·주조·조각 등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그 상업용 포장에 직접 표시되거나,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된 매체를 통해 표시되는 형태의 상품 라벨을 의미한다. (37/2026/ND-CP, 제3조 3항)

** 전자라벨(Electronic label)이란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구현되는 상품 라벨로서, 상품 또는 그 상업용 포장에 부착된 코드 등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되는 라벨을 의미한다. (37/2026/ND-CP, 제3조 4항)



[자료: Decree No. 37/2026/ND-CP 기반 호치민무역관 재가공]


1. 제도 개편 개요: 독립 라벨 규정에서 품질법 통합 체계로 전환

 

베트남의 기존 상품 라벨 제도는 상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43/2017/ND-CP)과 이를 일부 개정·보완한 시행령(Decree No. 111/2021/ND-CP)에 따라, 상품 라벨을 별도로 규정하는 독립 시행령 체계(2026.01.23 효력 상실)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23일 제품·상품 품질법 시행을 위한 개정 시행령(Decree No. 37/2026/ND-CP)을 제정·시행하면서, 기존 상품 라벨 규정을 해당 시행령 체계 내로 편입하고 제 4장(제35조~제55조)에서 통합 규정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상품 라벨 제도는 독립 시행령 체계에서 품질법 기반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됐다.



[자료: Decree No. 37/2026/ND-CP]


이번 개정은 기존의 물리적 라벨 표시 원칙은 유지하되, 제품 위험도에 따라 전자적 표시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라벨 제도의 적용 방식 자체를 구조적으로 재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규정이 물리적 라벨을 통한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은 위험기반 관리 체계 하에서 전자라벨, 디지털 제품 여권, 제품 추적 데이터를 연계해 상품 라벨을 제품 품질관리와 공급망 관리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품질 관리 체계 변화: 위험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


베트남은 개정 제품·상품 품질법(Law No. 78/2025/QH15)과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품·상품 관리 체계를 기존의 관리 편의 중심의 품목별 분류 체계에서 위험 기반 관리(Risk-based management) 체계로 전환했다.


개정 시행령(Decree No. 37/2026/ND-CP)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험도 분류의 기준과 절차, 중·고위험 제품·상품에 대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기준인 ISO/IEC 31010에 따른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제품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3단계로 분류하도록 개편했다.



[자료: Decree No. 37/2026/ND-CP, 제4조 2항]


제품·상품의 정량적 위험수준 결정 방법은 동 시행령 부록 VI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산업·분야 소관 부처는 제품·상품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을 HS 코드와 함께 공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록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위험기반 분류 체계 하에서 수입검사, 국내 생산단계의 적합성 공표 및 인증, 원산지 추적 의무, 전자라벨 허용 범위,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시장 유통 이후의 사후관리 및 품질조사 등은 제품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부처별 HS 코드 연계 품목 목록과 국가 기술규정(QCVN)의 정비,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경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통합 품질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러한 위험기반 관리 체계는 전자라벨, 디지털 제품 여권, 제품 추적 시스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적용 대상과 의무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3. 전자라벨(E-label) 도입: 표시 방식의 디지털 전환


제품·상품 품질법 개정 시행령(Decree No. 37/2026/ND-CP)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전자라벨(E-label, Nhãn điện tử)은 상품 또는 상업용 포장에 부착되거나 직접 표시된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라벨을 의미한다. 여기서 데이터 매체는 바코드, QR코드, DataMatrix, RFID, NFC 등 제품 정보와 연계되는 다양한 디지털 수단이 포함된다.


전자라벨은 제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필수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리적 라벨을 대신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수입물품의 원라벨 표시 의무 사항(제42조 제2항) 및 개별 전문 법령에서 물리적 라벨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라벨로 대체할 수 없다. 특히 수입물품의 경우, 통관 시점에서 요구되는 필수 표시사항은 물리적 라벨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라벨은 물리적 라벨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구조를 가진다.


전자라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험도에 따른 전자라벨 표시 차등 적용


전자라벨을 통해 표시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방식은 제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위험·중위험·고위험 제품별로 표시 방식과 의무 수준이 다르게 규정된다.


[자료: Decree No. 37/2026/ND-CP, 제53조]


2)자라벨 관리체계 및 기술 수준

 

전자라벨은 ① 국가 전자라벨 시스템(elabel.gov.vn)에 등록하는 방식 또는 ②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되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동기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는 국가 전자라벨 데이터베이스와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하며,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 완전성 및 접근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일반적인 디지털 기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품 리콜 발생 시 전자라벨을 통해 경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후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또한 전자라벨은 QR코드 등 스캔 가능한 데이터 매체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며, 형식 및 데이터 구조는 ISO/IEC 18975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3) 이터 보관 및 추적 시스템 연계

 

전자라벨을 사용하는 기업은 공표된 전자라벨 정보를 제품의 사용기한 종료 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변경 이력 또한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 불가 또는 정보 오류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제품별 고유 식별코드를 기반으로 제품 유형, 로트(batch), 개별 제품 단위까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리콜 및 공급망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전자라벨은 제품 추적 시스템과 연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기업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시행령은 블록체인, IoT 등 다양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전자라벨은 단순한 표시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제품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확장되는 제도로서, 향후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디지털 제품 여권(PDP) 도입: 제품 정보의 통합 데이터화

 

개정 제품·상품 품질법(Law No. 78/2025/QH15) 제3조 제8항에 따르면, 디지털 제품 여권(Product Digital Passport, Hộ chiếu số của sản phẩm)은 제품 및 해당 제품의 공급망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로, 바코드 등 다양한 방식이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저장되며 적절한 장치를 통해 접근·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정보를 의미한다.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제품 식별 정보, 품질 관련 정보 및 공급망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관리 수단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제품 이력 추적과 품질관리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전면 의무 적용이 아닌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시행 시기는 향후 산업별 로드맵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제품 여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라벨과의 관계 및 활용 구조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전자라벨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며, 전자라벨이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수단이라면,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제품 및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상위 데이터 구조로 기능한다. 또한 디지털 제품 여권이 전자라벨의 필수 표시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전자라벨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대체적 관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2)지털 제품 여권의 최소 포함 사항 및 요구사항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제품 및 공급망 정보를 전자 데이터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자료: Decree No. 37/2026/ND-CP, 제32조 1항]


이와 함께 디지털 제품 여권은 ① 전자 데이터 형태로 구축되고 제품별 고유 식별코드가 부여되어야 하며, ② 등록된 정보는 정확성·완전성을 유지하고 적시에 갱신되어야 한다. 또한 ③ 국가 원산지 추적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3)지털 제품 여권의 도입 방식 및 국가관리 체계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전면 의무 적용이 아닌 단계적 도입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제품·상품 품질관리 요구와 국제 관행을 고려하여 산업·분야별 적용 로드맵을 수립하고, 총리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도입이 권장된다.

 

국가관리 체계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부처 간 데이터 연계, 정책 관리 기능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의 검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한편 기업은 디지털 제품 여권 정보의 구축, 유지 및 갱신과 관련하여 정보의 정확성 및 보안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법령 준수 및 국가기관 요청 시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 제품 추적 시스템 및 공급망 연계: 디지털 품질관리 체계 구축

 

제품·상품 품질법 개정 시행령(Decree No. 37/2026/ND-CP)은 제품·상품의 원산지 추적을 단순 정보 확인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 체계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추적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 시스템으로서, 전자라벨과 디지털 제품 여권이 기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기반 인프라로 작용한다.


[자료: Decree No. 37/2026/ND-CP, 제4조 2항]


원산지 추적 시스템은 동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제 및 국가표준에 기반해 구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TCVN 13275와 GS1 글로벌 추적(GS1 Global Traceability Standard) 표준과 연계를 통해 제품 단위까지 식별·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품 추적 데이터에는 제품명, 생산자 정보, 원산지, 공급망 내 주요 추적 사건, 로트 또는 일련번호, 유효기간, 적용 표준 등 제품의 품질 및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추적 데이터는 국가 제품·상품 원산지 추적 정보포털과 연계되어 통합 관리되며, 고위험 제품의 경우 해당 포털과의 연결 및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추적 데이터는 공급망 투명성 제고와 함께, 향후 원산지 검증 및 FTA 적용 여부 확인 등 세관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제품 추적 시스템은 전자라벨 및 디지털 제품 여권과 결합되어 제품 정보의 생성, 저장, 공유 및 검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상품 라벨 규정은 단순 표시 규제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공급망 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기업 유의사항


이번 개정은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규제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이 병존하는 만큼, 기업은 단순 라벨 대응을 넘어 제품 전주기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1) 위험기반 규제 대응 및 규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업별 소관 부처에 의해 위험 분류 및 품목 목록이 개별적으로 공표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기업은 제품군별 규제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원산지 추적, 데이터 관리 의무 가 강화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2) 라벨 관리 이중 구조 대응


원라벨 유지 의무와 전자라벨 병행 구조가 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물리 라벨과 전자라벨을 동시에 관리하는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라벨 정보 공개 및 관리 의무 확대에 대응한 통합 관리 프로세스 정비가 요구된다.


3) 통합 데이터 관리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전자라벨, 디지털 제품 여권, 제품 추적 시스템이 연계되는 구조에 대응하여, 기업은 제품 전주기에 걸친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GS1 등 국제 표준 기반의 식별·추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과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4)장기 대응: 디지털 공급망 관리 전략 수립


디지털 제품 여권 및 제품 추적 시스템의 단계적 의무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은 선제적인 시스템 투자와 데이터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원산지 관리, FTA 대응,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포함하는 통합 관리 전략으로 확장해 나가는 접근이 요구된다.


7. 시사점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급망 규제 흐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EU는 디지털 제품 여권(DPD),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배터리 규정 등을 통해 제품 단위 데이터 추적과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베트남 역시 제품·상품 품질법 기반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전자라벨, 디지털 제품 여권, 제품 추적 시스템을 결합한 데이터 기반 관리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규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게 단순한 현지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 및 추적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변화로, 향후 EU 등 주요 시장과의 규제 연계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료: Law No. 78/2025/QH15, Decree No. 37/2026/ND-CP, Decree No. 43/2017/ND-CP, Decree No. 111/2021/ND-CP, 현지언론 등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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