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베트남,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제도 개편…통관 실무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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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최근 수출입 절차 간소화와 통관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잇따라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및 분석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Circular 85/2026/TT-BTC(이하 ‘시행규칙 제85호’)가 9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10여 년 만에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간 관련 절차는 Circular 14/2015/TT-BTC (이하 ‘시행규칙 제14호’)및 이를 개정한 Circular 17/2021/TT-BTC(이하 ‘시행규칙 제17호’)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통관환경과 세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존 규정을 현행 제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최근 수출입 물품이 다양한 소재·기술·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복잡해지면서 정확하고 일관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동일·유사 물품이라도 HS CODE가 상이한 경우 관세율 및 수입요건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세액 추징이나 통관 지연 등 실제 통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베트남 재무부는 기존 품목분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상위 관세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85호를 제정하였다. 동 시행규칙은 기존 품목분류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실제 통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목분류 판단기준 및 분석 절차, ▲전문관리품목과 세관 품목분류 간 HS CODE 상이 시 적용기준, ▲복합기계·분할수입 설비 관련 통관 절차, ▲품목분류 데이터 관리체계 등이 있다.
Circular 85/2026/TT-BTC 주요 변경사항>

[자료: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HS 품목분류 판단기준 구체화
베트남 수출입품목분류표 상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HS CODE가 적용되며, 품목분류 시 베트남 품목분류표, 수출입관세표, HS 일반해석통칙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기준만으로 단일 세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WCO HS 해설서(Explanatory Notes), WCO 품목분류의견(Classification Opinions), AHTN* 보충해설(SEN) 및 베트남 수출입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 등을 추가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AHTN(아세안 통일 관세 품목분류,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간의 무역 편의를 위해 국제 품목분류 체계인 HS Code(6단위)를 기반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8단위 세부 분류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품목분류체계.
다만 시행규칙 제85호는 베트남 수출입품목분류표의 품명이 국제 HS 또는 AHTN의 품명과 서로 다른 경우,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 HS 및 AHTN상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품목분류가 불명확한 물품의 HS CODE를 검토할 때 기존 수입신고 사례에만 의존하기보다 물품의 성상·기능 등과 WCO 품목분류의견, AHTN 보충해설 등 관련 분류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HS CODE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전문부처와 세관 품목분류 상이 시 적용기준 명확화
베트남은 세관 외에도 각 전문부처가 수입허가, 전문검사, 인증 등 소관 분야의 관리대상 품목을 HS CODE와 함께 고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부의 품질검사 대상 품목, 보건부의 식품·의료 관련 품목, 농업환경부의 동·식물 검역 및 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실제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관이 분류한 HS CODE와 전문관리 대상품목 목록에 기재된 HS CODE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5호 제6조 제4항은 전문관리품목 목록에 기재된 HS CODE와 베트남 수출입품목분류표에 따라 결정된 HS CODE가 상이한 경우, 베트남 수출입품목분류표 및 관세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전문관리품목 목록과 세관 품목분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적용할 HS CODE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HS CODE 적용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해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전문검사·인증·허가 등 수입요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HS CODE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관리 법령상의 품명,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등을 함께 확인하여 수입요건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관부처별 주요 전문관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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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주요 품목 |
근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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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노트북·태블릿,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전기기기 등 |
29/2025/TT-BKHCN 36/2026/TT-BKHCN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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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무역부 |
주류·맥주·음료, 일부 산업용 기계·전기설비 등 |
28/2026/TT-BCT 33/2026/TT-BC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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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
식품첨가물, 식품용 용기·포장재, 의료기기 등 |
28/2021/TT-BYT 19/2024/TT-BY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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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부 |
종자, 동·식물 및 농수산물, 사료, 비료, 수의약품 등 |
01/2024/TT-BNNPTNT 27/2026/TT-BNNMT 등 |
주) 상기 품목은 일부 예시이며, 품목별 실제 적용 규정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복합기계·분할수입 설비의 품목분류 절차 정비
시행규칙 제85호는 제84·85·90류에 해당하는 복합기계·기계조합 및 미조립·분해 상태로 수입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품목분류와 통관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두 개 이상의 기계로 구성된 복합기계 또는 기계조합이 하나 또는 여러 공급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되거나 서로 다른 세관에서 통관되는 경우, 수입자는 각 기계·설비별로 품목분류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수출입품목분류표 제16부 주 제3·4·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계의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하나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85호 제9조에 따른 목록 등록 및 차감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운송·포장·보관 등의 이유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반입되는 기계·설비의 경우에도 HS 일반해석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여러 공급처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9조에 따른 관리절차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수입자는 최초 수입신고 전에 기계·설비 및 부품 목록과 차감관리표를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은 등록서류가 적정한 경우 3근무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며, 이후 각 선적분의 통관 시 실제 수입물품과 해당 목록을 대조하여 수입수량을 순차적으로 차감·관리한다. 목록을 등록한 세관과 실제 통관세관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절차에 따라 통관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생산라인이나 플랜트 설비 등을 구성하는 기계·설비를 여러 공급처에서 조달하거나 분할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 전에 개별 기계별 품목분류와 전체 설비의 기능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품목분류 방식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설비를 하나의 HS CODE로 분류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목록·차감 관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설비 구성도·제조 공정도와 각 기계의 기능·작동 및 연결 방식 등 기술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기계·분할수입 관련 품목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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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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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부 주 제3호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둘 이상의 기계가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둘 이상의 상호 보완적 또는 선택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그 밖의 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 또는 기계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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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부 주 제4호 |
하나의 기계 또는 여러 종류의 기계가 개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하나의 호에 명확하게 규정된 하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전체를 해당 기능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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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부 주 제5호 |
위 주에서 사용하는 ‘기계(machine)’란 제84류 또는 제85류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기계·기계류·플랜트·장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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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일반해석통칙 제2호 가목 |
특정 물품이 어느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물품이라도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해당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 또는 앞의 규정에 따라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다. |
[자료 : Circular 31/2022/TT-BTC 부록 I, II]
복합기계·분할설비 통관 절차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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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행규칙 제85호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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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품목분류 등록서류 |
a. 기계·장비 및 그 부분품·부속품의 품목목록 b. 차감관리표 (Phiếu theo dõi trừ lù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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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세관신고인의 이행절차 |
a. 세관신고인은 세관 전자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항목을 신고한다. 다만 시스템에 해당 정보 항목을 접수하는 기능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확인된 서류 스캔본을 제출하거나 서류를 세관 당국에 직접 제출한다. b. 세관신고인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품목목록 등록 서류를 최초 화물의 수입신고서 등록 시점 이전에 가장 편리한 세관 당국에 제출한다. ···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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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
세관 당국의 이행절차 |
a. 품목목록 등록 서류의 접수 a.1) 세관 당국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신고인이 제출한 품목목록 등록 서류 또는 수정·보충 품목목록을 접수·검사한다. 품목목록 등록 서류 또는 품목목록 수정·보충 등록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 당국은 3근무일 이내에 품목목록 및 차감관리표를 확인하고, 품목목록 원본 1부를 보관하며, 세관신고인에게 품목목록 원본 1부와 차감관리표 원본 1부를 교부한다. b. 수입 통관절차 시의 검사 b.1) ···세관 당국은 세관서류를 근거로 등록된 품목목록 및 차감관리표와 검사·대조 하여···품목분류 및 차감을 실시하고 차감된 화물 수량을 확인하며, ··· (생략) b.2) 세관신고인이 품목목록을 등록한 세관 당국과 다른 세관 당국에서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세관 당국은 ··· b.1)에 따라 처리한다. b.3) 수입 화물 수량이 모두 소진된 경우, 최종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한 세관 당국은 차감관리표에 “제○○호 품목목록에 따른 화물을 모두 수입 완료함”이라고 확인하고 ··· (생략) |
[자료: Circular 85/2026/TT-BTC, KOTRA 호치민무역관 재구성]
분석·품목분류 및 샘플 관리절차 정비
시행규칙 제85호는 분석을 위한 샘플 채취와 보관, 분석·분류 결과 통보 등의 절차도 정비했다. 신고인이 샘플 채취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항만·창고업체, 국경지역 국가기관 또는 운송업체 대표 중 최소 1인이 입회하고 확인하면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샘플은 원칙적으로 분석·분류 결과 등의 통보일로부터 120일간 보관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신고인이 분석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을 요청하거나 분석·분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샘플을 계속 보관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다.
분석·분류 결과의 통보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와 샘플을 모두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5근무일이며, 분석이 오래 걸리거나 샘플이 복잡한 경우에는 최대 20근무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행규칙 제85호는 전문부처나 WCO·ASEAN 등 관련 기구의 의견조회 또는 생산시설 현장확인이 필요한 복잡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신이나 현장확인 결과를 받은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품목분류가 복잡하거나 전문기관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물품은 일반적인 분석·분류보다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S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 연계·관리체계 강화
베트남은 HS 협약과 수출입품목분류표, 사전 품목분류 결정, 분석·분류 결과 등 품목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세관의 품목분류 업무뿐만 아니라 수출입기업의 신고세번 검토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시행규칙 제85호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록정보와 데이터 관리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전 품목분류 결정과 분석·분류 결과뿐만 아니라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평가 결과,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에 관한 이의결정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이번 제정에서는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가 베트남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 정보를 재정 분야 공통 전자목록에 동기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품목분류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 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 및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이번 시행규칙 제85호의 제정으로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판단기준과 관련 절차가 보다 구체화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우리 기업은 한국 본사나 공급사가 관리하는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10단위)를 베트남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아세안 통일관세품목분류, 8단위)에 단순 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HS는 6단위까지이므로, 실제 수입물품의 성분·재질·구조·기능 및 용도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적용 세번을 검토해야 한다.
전문관리품목 목록상 HS CODE와 세관 품목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베트남 수출입품목분류표 및 관세법령에 따른 HS CODE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세번의 적용기준을 정한 것일 뿐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나 검사 등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전문관리 법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생산라인 등 복합기계·설비를 베트남으로 반입하는 기업은 개별 기계별 분류와 전체 설비의 기능에 따른 분류 중 적용 가능한 방식을 수입 전에 검토해야 한다. 특히 여러 공급처에서 조달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차감관리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두 개 이상의 HS CODE가 경합되거나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신규 품목은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베트남 세관의 사전 품목분류(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제도 활용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신규 품목은 선적 전에 해당 제도의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 (시행규칙 85/2026/TT-BTC 및 31/2022/TT-BTC),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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