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베트남, 국제우편·특송 통관 규정 개정… 수출입기업 사전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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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는 2026년 9월 29일, 지정 우편사업자의 우편서비스 및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수출입·환적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개정하는 시행규칙 Circular No.142/2026/TT-BTC(이하 '시행규칙 142')를 공포했다. 동 시행규칙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정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물품과 국제특송 물품의 통관 절차를 규정한 기존 시행규칙 Circular No.49/2015/TT-BTC 및 Circular No.191/2015/TT-BTC 등의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물품 그룹별 전자적 신원 확인·인증 요건, 국제특송사업자의 세금 대납 및 예치계좌 정산 절차, 관련 신고 서식과 통관 절차의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으로 샘플·소액 물품을 발송하거나 국제우편·특송을 이용해 수출입하는 기업은 물품의 통관 분류와 수입 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의 인증 안내 및 세금 정산 절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편·국제특송 화물 통관절차 관련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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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기업 실무상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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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신원 확인·인증 |
지정 우편서비스의 그룹 1 물품과 국제특송서비스의 그룹 1·그룹 2 물품에 관련 인증 요건 적용 |
물품 그룹 및 이용 서비스에 따른 인증 대상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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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그룹 분류 |
관세 면세 한도와 수입허가·조건·전문검사 요건 등을 기준으로 일부 물품의 그룹 분류 규정 정비 |
면세 한도와 별도로 품목별 수입 규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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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 세금 납부 |
국제특송사업자의 화주 대리 납부 및 세관 예치계좌를 통한 정산 절차 정비 |
세금·수수료 내역, 예치금 잔액 및 신고별 차감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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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세금 정산 |
수입 우편물의 세금 차감 내역을 국고에 납부하고 정산하는 절차 및 관련 서식 정비 |
정산 자료와 신고별 납부 내역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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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식 |
우편·국제특송 관련 기존 서식 개정·대체 및 일부 서식 폐지·추가 |
시행일 이후 적용되는 서식과 전산 신고 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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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및 법령 인용 |
환적·국경 간 세관 이관 절차 관련 규정과 기존 법령 인용 및 기관 명칭 현행화 |
변경된 절차·서식 및 관할 세관 안내 확인 |
주1: (그룹 1) 지정 우편사업자의 우편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 중, 시행령 Decree No.134/2016/ND-CP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수입관세 면세 기준을 충족하고 수입허가·수입조건·전문검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
주2: (그룹2)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 중, 시행령 Decree No.134/2016/ND-CP호 제29조에 따른 수입관세 면세 기준을 충족하고 수입허가·수입조건·전문검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
[자료: Circular No.42/2026/TT-BTC]
통관 대행 시 발송인·수취인의 전자 인증 협조 필요
시행규칙 142에서 실무적으로 주목할 사항은 일부 우편·특송 물품에 대한 전자적 신원 확인·인증 요건을 명확히 한 점이다. 지정 우편서비스를 통한 그룹 1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적 신원 확인·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한 그룹 1·그룹 2 물품에도 해당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지정 우편사업자가 그룹 1 물품의 통관을 화주 대신 수행하거나, 국제특송사업자가 그룹 2 물품의 통관을 화주 대신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발송인 또는 수입물품의 수취인에게 세관 당국의 전자적 신원 확인·인증 절차에 협조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기업은 우편·특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필요한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발송인·수취인의 연락처와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업 간 샘플 발송이나 해외 본사와 베트남 현지 법인 간 물품 이동 시에는 통관 대행업체에 인증 대상 여부와 필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자적 신원 확인·인증 요건은 이용 서비스와 물품 그룹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모든 국제우편·특송 물품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물품의 분류와 통관 대행 방식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면세 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수입 요건 별도 확인 필요
시행규칙 142는 지정 우편서비스를 통한 그룹 1 물품과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한 그룹 2 물품의 분류 기준을 정비했다. 해당 기준에는 관련 법령상 수입관세 면세 한도 해당 여부뿐 아니라 수입허가·조건 및 전문 분야별 검사 요건의 적용 여부가 포함된다.
지정 우편서비스의 그룹 1 물품은 시행규칙 Circular No.49/2015/TT-BTC 개정 규정에 따라 관세 면세 한도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상 수입허가·조건·전문검사 요건이 면제되거나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닌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특송서비스의 그룹 2 물품도 관련 관세 면세 한도와 수입허가·조건·전문검사 요건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물품 가격이 관세 면세 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수입허가나 전문 분야별 검사 요건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물품의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우편·특송으로 물품을 발송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① 수입 요건: 해당 품목에 베트남의 수입허가, 수입 조건 또는 전문 분야별 검사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
② 면세 기준: 관련 법령상 면세 한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관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 검토
③ 통관 서류: 물품의 품명·가격·수량·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통관 대행업체가 요구하는 자료 준비
④ 인증 절차: 물품 그룹과 이용 서비스에 따라 발송인·수취인의 전자적 신원 확인·인증이 필요한지 확인
특히 기업 간 샘플 발송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수입도 품목별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물품이 소액 또는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관 요건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제특송사업자의 세금 대납 및 예치계좌 정산 절차 구체화
시행규칙 142는 국제특송사업자가 화주를 대신해 납부할 수 있는 세금과 관련 비용의 범위 및 예치계좌를 통한 정산 절차를 정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제특송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화주를 대신해 세금, 벌금, 납부지연금, 세관이 결정한 세액, 세관 수수료 및 환적 물품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제특송사업자가 화주를 대신해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등록되는 세관의 예치계좌에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후 개별 세관신고 건에서 발생한 세금·수수료 등은 예치계좌의 선납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관 및 물품 반출에 반영된다.
예치계좌를 이용하는 국제특송사업자는 세관신고서의 ‘납세자’ 항목에 코드 2, ‘납세기한 식별 코드’ 항목에 코드 D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국제특송사업자는 세관신고, 세액 계산 및 납부와 예치금 선납액 관리 등에 관한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
국제특송사업자의 세금 대납 관련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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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내용 |
실무상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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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납부 대상 |
세금, 벌금, 납부지연금, 세관이 결정한 세액, 세관 수수료 및 환적 물품 관련 수수료 대상 금액(해당하는 경우) |
거래별 납부 항목과 금액의 산출 근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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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계좌 선납 |
국제특송사업자가 신고 건별 납부에 대비해 관할 세관의 예치계좌에 선납 |
예치금 납부 내역과 잔액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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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코드 |
예치계좌 선납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 코드 2, 납세기한 식별 코드 D 기재 |
신고 시스템의 입력 요건 및 적용 대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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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별 정산 |
개별 세관신고에서 발생한 납부액을 예치계좌 선납액에서 차감 |
신고번호별 세액·수수료와 차감액 대조 |
[자료: Circular No.42/2026/TT-BTC]
수출입기업은 특송사업자가 청구하는 세금과 통관 비용의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성격과 납부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특송사업자를 통해 비용을 납부하는 기업은 신고별 납부 내역과 영수증을 대조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우편물 세금 정산 및 관련 서식 정비
지정 우편서비스를 통한 수입 물품의 세금 정산 절차도 정비됐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세관은 수입 우편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예치계좌의 선납액에서 차감하고, 정기적으로 국고 납부 절차를 진행한다.
세관은 매일 또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국고 납부 자료를 작성하며, 신고번호·세목·차감액 등 예치계좌에서 차감한 세금 내역을 서식 HQ 08-BTH-TT에 따라 정리한다. 우편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 내역을 대조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사본을 제공한다.
이 절차는 지정 우편서비스를 통한 수입 물품의 세금 차감 및 국고 납부와 관련된 것으로, 국제특송사업자의 화주 대리 납부·예치계좌 절차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편·국제특송 화물 통관 관련 주요 서식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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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서식 번호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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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우편서비스 |
HQ 01a-BKCTHH |
수입 물품 상세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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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우편서비스 |
HQ 01b-BKCTHH |
수출 물품 상세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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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우편서비스 |
HQ 06-BKTKTGT |
통관이 완료된 저가 수출입 물품 신고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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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우편서비스 |
HQ 08-BTH-TT |
예치계좌에서 차감한 세금의 국고 납부 내역 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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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서비스 |
HQ 02-BKTKTGT |
개정 서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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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서비스 |
HQ 06a-BKCTHH, HQ 06b-BKCTHH |
개정 서식 적용 |
[자료: Circular No.42/2026/TT-BTC 부속서 I]
위 서식 중 일부는 기존 서식을 대체하거나 개정한 것이며, 기존 규정의 일부 서식은 폐지됐다. 따라서 우편·특송사업자는 시행일 이후 실제 적용되는 서식과 전산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 역시 통관 대행업체가 변경된 서식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적·국경 간 세관 이관 절차 및 관련 규정 정비
시행규칙 142는 우편서비스를 통해 베트남 국외에서 수집된 우편물을 베트남으로 반입해 분류·선별한 뒤 다시 해외로 발송하는 경우, 기존 통관 규정에 따른 환적 물품의 통관 절차를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또한 우편서비스 및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한 수출입 물품의 국경 간 세관 이관 절차는 시행규칙 Circular No.38/2015/TT-BTC 제50조 및 제51조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정비했다. 이는 시행규칙 Circular No.121/2025/TT-BTC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서 사용한 세관 조직·직위 명칭과 법령 인용도 현행화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관세총국(Tong cuc Hai quan)’은 ‘베트남 관세국(Cuc Hai quan)’으로, ‘성·시 관세국(Cuc Hai quan cac tinh, thanh pho)’은 ‘지역 관세지국(Chi cuc Hai quan cac khu vuc)’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러한 변경은 관련 규정의 인용과 통관 절차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기관 명칭 변경 자체를 관세율이나 면세 기준의 변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편·특송사업자는 시행일 이후 적용되는 통관 절차와 서식, 전산 처리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시행규칙 142는 국제우편 및 국제특송을 통한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와 관련해 물품 그룹별 전자 신원 확인·인증, 세금 납부·정산 및 관련 서류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으로 소액 물품을 발송하거나 국제우편·특송을 이용해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 면세 한도 해당 여부뿐 아니라 수입허가 및 전문검사 요건, 발송인·수취인의 전자 인증 협조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관 예치계좌를 이용하거나 특송업체를 통해 세금·수수료를 납부하는 기업은 신고별 납부 내역과 관련 증빙을 대조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업은 이용 중인 우편·특송업체와 사전에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 Circular No.142/2026/TT-BTC 등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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