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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체납 출국정지, 명의도용 피해자는 제외 방침…법인 정리 시 4가지 의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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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0시간 43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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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세무당국은 명의도용 신고가 확인된 사람에게 출국정지를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안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금코드를 말소하려면 체납 세금, 연체료, 신고서·세금계산서, 과태료의 4가지 의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베트남 체납 출국정지, 명의도용 피해자는 제외 방침…법인 정리 시 4가지 의무 확인해야

명의도용 신고 4,000건 넘어…확인되면 강제징수·출국정지 안 해

베트남 재무부 산하 세무국(Cục Thuế) 검사부 응우옌 쑤언 타인 부부장은 밀수·상거래 사기 대응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5월부터 '세금코드(mã số thuế, 사업자 세무번호) 정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국 핫라인과 납세 앱 eTax Mobile로 "누군가 내 명의로 회사를 세웠다"는 신고가 4,0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타인 부부장은 원인으로 과거의 느슨했던 설립 허가와 허술한 사후 점검을 들었습니다. 훔친 신분증(căn cước công dân)으로 회사를 세운 뒤 세금계산서를 사고팔거나 가짜 상품 거래에 쓴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무당국과 지방 사업자등록기관, 공안이 함께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관계 당국이 도용으로 결론을 내리면 세무당국은 피해자에게 강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출국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체납 등을 이유로 출국을 막는 조치)도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안에 보냅니다.

'진짜 폐업'과 '일부러 피하는 경우', 어떻게 가르나

10월 9일 일간지 전찌(Dân trí)와 세무국이 연 좌담회에서도 출국정지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몇 년 전에 영업을 멈춘 회사의 법적 대표가 회사에 세금 의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계속 출국을 못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일부러 피하는 회사와 실제로 문을 닫은 회사를 구분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무국 세무업무부 응우옌 득 휘 부부장은 현행 규정상 출국 전에 세금 의무를 마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업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액 5억 동(약 2,750만 원)이 기준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기업의 실소유자도 출국 전에 세금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52호에 따르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세무당국이 통지한 날부터 120일 안에 세무당국에 출석해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휘 부부장은 세무당국에 연락해 의무 이행 절차를 밟으면 그 시점에 출국정지 통지가 즉시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경우를 구분하는 별도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세무자문협회 응우옌 티 꾹 회장(전 세무총국 부총국장)은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120일이 넘도록 통지를 몰랐거나 데이터 오류로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바로 출국을 막기보다 유연하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개인 계좌로 온라인 납부를 허용하고, 세무당국과 출입국당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직은 제안 단계입니다.

법인 정리·세금코드 말소 때 해결할 4가지 의무

휘 부부장은 이 캠페인으로 새로운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2만 5,000곳의 기업·지점·조직이 세금코드를 말소했습니다. 5만 2,000여 곳은 세금 의무 완료를 확인받았고, 4,000여 곳은 세금코드를 되살려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금코드를 말소할 때 해결해야 할 의무는 다음 4가지입니다.

  • 1번 체납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국고 미납액입니다. 몇 년에 걸쳐 쌓였을 수 있습니다.
  • 2번 연체료: 연체료 부과 대상 체납액에 하루 0.03%가 붙습니다.
  • 3번 세금 신고서·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세무당국에서 산 계산서, 자체 인쇄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 4번 과태료: 위반 행위가 있으면 해당 시기와 행정처벌 시효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도 있습니다. 설립 후 영업하지 않았거나 소규모로만 영업한 기업은 세무조사 없이 말소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이나 법인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전자신고 대신 종이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주 7일 근무 전담반과 공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eTax Mobile 앱을 설치해 내 이름이 어느 회사의 대표로 올라 있는지, 출국정지 통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무당국도 이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2번 영업을 멈춘 법인이 있다면 세금코드 말소 전에 위 4가지 의무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3번 세무당국의 통지를 받았다면 120일 안에 출석해 절차를 밟으십시오. 4번 모르는 회사에 내 명의가 올라 있다면 세무국 핫라인이나 eTax Mobile로 바로 신고하십시오. 원문은 외국인 대표에게 따로 적용되는 기준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세웠다가 영업을 멈춘 교민이 많습니다. 서류만 남은 회사라도 귀국 길을 막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리 상태를 확인해 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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