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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세금 체납 출국금지, 납부 후 3~5분 만에 해제 전산 처리 — 외국인과 명의도용 피해자는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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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5시간 30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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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세금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eTax Mobile 등으로 세금을 내면, 해제 정보가 시스템 사이에서 약 3~5분 안에 공항 출입국 관리 부서로 전달됩니다.
  • 외국인은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출국금지 통지를 받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생긴 체납이라면 세무국은 직접 납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세금 체납 출국금지, 납부 후 3~5분 만에 해제 전산 처리 — 외국인과 명의도용 피해자는 따로 확인하세요

납부하면 몇 분 만에 해제 정보가 공항으로 갑니다

응우옌득후이 세무국(재무부 소속) 세무업무국 부국장은 한 토론회에서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2025년 중반부터 세무 당국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A08)은 전자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출국금지 해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eTax Mobile 앱이나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서 세금을 내면 1번 세무 당국이 확인한 뒤 출국금지 해제 통지를 내고, 2번 그 정보가 출입국 관리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세무국은 데이터가 접수된 뒤 공항 출입국 관리 부서까지 기록·전송하는 데 약 3~5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일반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출국금지 대상 3가지와 해제 기준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252/2026호와 Thông tư(부처 시행규칙) 90/2026호는 출국금지 대상을 3가지로 정합니다.

  • 1번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세금번호 상태 '06'): 세무 당국이 이 사실을 통지한 지 120일이 지나도록 세금번호를 되살리거나 말소하지 않으면 개인·가계사업자 대표, 법인 법적 대표, 실소유자가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 2번 영업 중이거나 휴업 중인데 체납액이 큰 경우: 개인·가계사업자는 체납액 5,000만 동(약 275만 원) 이상, 법인은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면서 기한을 120일 이상 넘겨 강제 징수 대상이 되면 해당합니다. 1번과 2번은 적용 30일 전에 전자 시스템으로 통지하고 세무 당국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 3번 외국인과 해외에 정착한 베트남인: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출국금지 통지를 받습니다. 이때는 세금을 모두 내야 바로 해제됩니다.

1번과 2번은 세금을 내서 남은 체납액이 기준 아래(가계사업자 5,000만 동 미만, 법인 5억 동 미만)로 내려가면 해제됩니다. 세금번호 상태가 '06'이면 세금번호를 되살리고, 빠진 신고서를 내고, 위반 과태료를 처리한 뒤 남은 체납액이 같은 기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상태 '03'(영업은 멈췄지만 세금번호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도 세금만 내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번호를 되살리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말소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세무국은 이 경우 "세금 납부는 마지막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먼저 내지 마십시오

세무국은 세금번호 정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누군가 자기 개인정보로 회사를 세웠다는 신고를 약 4,000건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가 법적 대표로 올라 있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체납액을 먼저 내서 출국부터 해결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세무국 세무업무국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개인 돈으로 체납액을 내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세금 외에 민사 거래, 은행 대출, 사기·재산 편취 같은 일에 얽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레반뚜언 Keytas 회계세무 대표도 회사 의무를 직접 처리하면 "사실상 자기가 회사를 세웠다고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급해서 이미 처리했더라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세무국은 자신이 회사 설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계속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그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쓰고, 회사 관련 책임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은 명의 도용이 뚜렷한 경우 빠르게 처리하는 '그린 레인'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출국 전에 eTax Mobile 등에서 기한이 지난 개인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은 금액 기준이나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번 출국이 막혔고 본인의 일반 체납이라면, 남김없이 내야 해제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납부한 뒤 공항에서 해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십시오. 3번 법인 대표나 실소유자로 등록돼 있다면 회사 세금번호 상태가 '03'이나 '06'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상태라면 세금만 내서는 풀리지 않으니 관할 세무 당국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4번 모르는 회사의 대표로 올라 있다면 먼저 돈을 내지 말고 세무 당국에 확인을 신청하십시오. 이미 냈다면 사정을 적은 확인 신청서를 따로 내십시오.

외국인은 사전 통지 없이 출국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교민이라면 귀국이나 출장 일정 전에 체납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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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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