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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중소기업법 국회 제출…간이과세 100억 동·법인세 3년 면제, 아직 '제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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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0시간 45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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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간이과세를 고를 수 있는 연매출 문턱이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으로 오르고, 중소기업 매출 상한은 4,000억 동(약 220억 원)으로 넓어집니다.
  • 법인세 3년 면제는 '언제부터 세는지'를 두고 정부안과 국회 의견이 다르고, 국회 심사기관은 이 법에 넣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베트남 중소기업법 국회 제출…간이과세 100억 동·법인세 3년 면제, 아직

무엇이 제출됐나

응오반뚜언 재무부 장관이 10월 17일 오후 제16기 국회 제2차 회기에서 중소기업발전법안을 설명했습니다. 증권법 개정안, 회계법·독립감사법 개정안도 같은 자리에서 제출됐습니다. 국회가 아직 의결하지 않은 정부 제안이므로, 아래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교민 사업자에게 걸리는 세 가지

  • 1번 간이과세 문턱 상향 —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간이 방식을 연매출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까지 고를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은 '기업과 거주 개인'으로 적혀 있고,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소기업·초소기업에는 간소한 회계제도와 세무절차도 계속 적용합니다.
  • 2번 중소기업 판정 기준 확대 — 상한이 노동자 300명, 총매출 4,000억 동(약 220억 원), 총자본 1,500억 동(약 82억 5,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노동자 수는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아니라 연평균 노동자 수로 셉니다.
  • 3번 신설 기업 법인세 3년 면제 — 정부안은 최초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CafeF 보도). 이 면제는 이미 국회 결의 198/2025/QH15에 들어 있고,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0/2026/NĐ-CP로 시행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를 법률로 옮기는 것입니다.

3번은 언제부터 세는지가 매체마다 다르게 소개됩니다. 정부안은 '등록일부터 3년'인데, 타인니엔에 따르면 국회 경제재정위원회(Ủy ban Kinh tế và Tài chính, 법안을 미리 검토하는 상임위)는 구체적인 법인세 혜택을 이 법에 적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대신 법인세법을 고쳐 과세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2~3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등록일부터 하느냐 이익이 난 해부터 하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어느 쪽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내용

정부는 호 사업자(hộ kinh doanh, 법인을 세우지 않고 등록하는 가계형 개인사업자)가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기업등록 기간을 줄이고, 처음 내는 수수료 일부를 면제하며, 세무·회계·보고 양식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환 전에 생긴 채무의 책임 규정도 둡니다. 개인 한 명이 소유한 초소기업 규모의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회장과 수석회계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간이 세액 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CafeF는 초소기업·소기업에 일반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응우옌반후이 의원(흥옌성 대표단)은 기업을 나누거나 새로 세워 혜택을 되풀이해 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사기관은 혜택이 겹치지 않게 하는 기준과, 기업이 기준을 넘어선 뒤 2~3년 동안 지원을 이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므로 이 기사만 보고 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사업 형태를 바꾸거나, 세금 신고 방식을 바꾸지 마십시오. 2번 최근 세운 법인이라면 지금 시행 중인 결의 198과 시행령 20/2026으로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래하는 회계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 원문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 대상인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3번 연매출이 100억 동 근처인 개인·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지,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 확인하십시오. 4번 면제를 등록일부터 세는지, 이익이 난 해부터 세는지는 최종 법률과 시행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식당·여행사·무역업을 하는 교민 사업자와 현지 법인 상당수가 중소기업 기준에 들어가는 만큼,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과 회계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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