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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세금계산서·탈세 처벌 규정이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 사업하는 교민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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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3시간 26분전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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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재정부가 세금·계산서 처벌 규정을 통합문서 27/2026/VBHN-NĐ-BTC 하나로 묶었습니다.
  • 계산서를 늦게 끊으면 경고부터 5,000만 동까지, 몇 장이냐에 따라 계단식입니다.
  • 실제 판매 건이 훨씬 무겁습니다 — 판촉품은 100장, 판매는 20장이면 같은 구간입니다.

재정부(Bộ Tài chính)가 2026년 8월 27일자로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처벌 규정을 통합문서 27/2026/VBHN-NĐ-BTC 하나로 묶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규정이 한 문서로 정리된 것이라, 베트남에서 사업체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한 번은 확인해 둘 만합니다.

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장 흔하게 걸리는 항목입니다. 어긴 장수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과태료판촉·광고·견본품·내부소비 등재화·용역 판매
경고1장
50만 ~ 150만 동2 ~ 9장1장
200만 ~ 500만 동10 ~ 49장2 ~ 9장
500만 ~ 1,500만 동50 ~ 99장10 ~ 19장
1,500만 ~ 3,000만 동100장 이상20 ~ 49장
3,000만 ~ 5,000만 동50장 이상

표를 세로로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같은 과태료 구간에 닿는 데 판촉품은 100장이 필요하지만 실제 판매는 20장이면 됩니다. 판매 건에서 계산서를 미루는 습관이 가장 비쌉니다.

탈세로 넘어가면

근거 조문
제17조
통합문서 27/2026/VBHN-NĐ-BTC
시작 과태료
탈세액의 1배
감경 사유가 하나 이상 있을 때

여기서 '탈세'로 분류되는 행위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 세무등록 서류를 내지 않음
  • 세무신고서를 기한 90일을 넘겨 제출
  • 납부세액 산정과 관련된 수입을 장부에 적지 않음
  • 재화·용역을 팔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신고한 경우는 제외)
  • 수량·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적은 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줄이고, 신고기한 후에 적발
  • 불법 계산서·증빙을 쓰거나, 거래의 실질과 다른 증빙으로 세액을 잘못 산정

같이 정리된 것

세무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의 과태료, 그리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감경·가중 사유도 같은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 주소나 대표자가 바뀐 뒤 세무등록 변경신고를 미뤄둔 상태라면 지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한이 지난 것만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문 출처

베트남 정책포털 TOÀN VĂN: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thuế, hóa đơn
베트남 정책포털 Chi tiết các mức phạt vi phạm quy định về lập hóa đơn
베트남 정책포털 Quy định mới về xử phạt hành vi trốn thuế
베트남 정책포털 Mức phạt vi phạm thời hạn thông báo thay đổi thông tin đăng ký thuế
베트남 정책포털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thuế, hóa đơn: Trường hợp không xử phạt?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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