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세금계산서·탈세 처벌 규정이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 사업하는 교민이 볼 것
3시간 2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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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재정부가 세금·계산서 처벌 규정을 통합문서 27/2026/VBHN-NĐ-BTC 하나로 묶었습니다.
- 계산서를 늦게 끊으면 경고부터 5,000만 동까지, 몇 장이냐에 따라 계단식입니다.
- 실제 판매 건이 훨씬 무겁습니다 — 판촉품은 100장, 판매는 20장이면 같은 구간입니다.
재정부(Bộ Tài chính)가 2026년 8월 27일자로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처벌 규정을 통합문서 27/2026/VBHN-NĐ-BTC 하나로 묶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규정이 한 문서로 정리된 것이라, 베트남에서 사업체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한 번은 확인해 둘 만합니다.
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장 흔하게 걸리는 항목입니다. 어긴 장수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 과태료 | 판촉·광고·견본품·내부소비 등 | 재화·용역 판매 |
|---|---|---|
| 경고 | 1장 | — |
| 50만 ~ 150만 동 | 2 ~ 9장 | 1장 |
| 200만 ~ 500만 동 | 10 ~ 49장 | 2 ~ 9장 |
| 500만 ~ 1,500만 동 | 50 ~ 99장 | 10 ~ 19장 |
| 1,500만 ~ 3,000만 동 | 100장 이상 | 20 ~ 49장 |
| 3,000만 ~ 5,000만 동 | — | 50장 이상 |
표를 세로로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같은 과태료 구간에 닿는 데 판촉품은 100장이 필요하지만 실제 판매는 20장이면 됩니다. 판매 건에서 계산서를 미루는 습관이 가장 비쌉니다.
탈세로 넘어가면
| 근거 조문 제17조 통합문서 27/2026/VBHN-NĐ-BTC |
시작 과태료 탈세액의 1배 감경 사유가 하나 이상 있을 때 |
여기서 '탈세'로 분류되는 행위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 세무등록 서류를 내지 않음
- 세무신고서를 기한 90일을 넘겨 제출
- 납부세액 산정과 관련된 수입을 장부에 적지 않음
- 재화·용역을 팔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신고한 경우는 제외)
- 수량·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적은 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줄이고, 신고기한 후에 적발
- 불법 계산서·증빙을 쓰거나, 거래의 실질과 다른 증빙으로 세액을 잘못 산정
같이 정리된 것
세무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의 과태료, 그리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와 감경·가중 사유도 같은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 주소나 대표자가 바뀐 뒤 세무등록 변경신고를 미뤄둔 상태라면 지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한이 지난 것만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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