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방치 토지 0.2% 과세안 20일 표결 예정, 부지 놀리는 한국 기업·교민 점검 필요
본문
- 베트남 정부가 방치·미사용·사용 지연 토지에 0.2%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냈고, 국회는 11월 20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 재무장관은 방치 토지의 정의를 토지 법령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부지 현황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
베트남 국회는 11월 6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인소득세법, 비농업토지사용세법, 개인소득세법을 함께 고치는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비농업토지사용세는 농지가 아닌 토지의 사용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이 세법을 고쳐 방치된 토지, 사용하지 않는 토지, 사용이 늦어진 토지에 세율 0.2%를 적용하고 한도(hạn mức)는 적용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11월 20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는 시행 시점과 세액 계산 방식,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무장관이 밝힌 판단 방식
응오 반 뚜언 재무장관은 무엇이 방치 토지인지는 토지 법령에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필지의 면적과 상태는 세무 당국과 토지 관리 당국이 협력해 판단하며,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인구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확성을 확보하고 남용과 탈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땅과 쟁점
과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기준이 불명확하면 억울한 과세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는 모두 의원들의 제안이며 법안에 반영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 사유 구분: 또 아이 방 의원(껀터)은 투기·매집과 천재지변·기후변화 같은 객관적 사유를 나눠야 한다며, 사(xã)급 지방정부의 확인을 받은 불가항력 사례는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급은 베트남의 기초 행정 단위입니다.
- 사업 지연: 즈엉 칵 마이 의원(럼동)은 부지 정리, 토지 인도, 국가기관 절차, 계획 조정, 불가항력처럼 토지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지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지방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냈습니다.
- 사전 절차: 마이 의원은 토지 당국이 토지 상태와 미사용 기간을 문서로 확인해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에만 0.2%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일부만 쓰는 땅: 응우옌 반 후이 의원(흥옌)은 큰 필지의 일부만 쓰거나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경우, 실제로 방치되거나 지연된 면적에만 0.2%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지사용권을 가진 기업·교민이 지금 할 일<br>아직 통과 전이므로 당장 세금을 낼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표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br>1번. 보유 토지를 필지별로 확인해 사용 중인 면적과 비어 있거나 공사가 늦어진 면적을 나눠 정리합니다.<br>2번. 사용이 늦어진 땅은 부지 정리, 토지 인도, 인허가, 계획 변경, 재해 등 사유를 보여 주는 공문과 자료를 모아 둡니다. 이런 사유가 과세 제외로 인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br>3번. 11월 20일 표결 결과와 최종 조문, 토지 법령의 방치 토지 정의를 확인한 뒤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본인 부지의 해당 여부를 문의합니다.
보도에 한국 기업이나 교민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공장·사업 부지를 놀리고 있다면 최종 조문에 따라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 표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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