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세금 체납이면 공항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본문
-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막히는 경우가 5가지로 정해졌습니다(시행령 252/2026, 7월 1일 시행).
- 베트남인은 5,000만~5억 동 하한이 있지만, 외국인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 세무코드가 03·06 상태로 방치돼 있어도 120일 뒤 대상이 됩니다.
세무당국이 "지금 바로 확인하라"며 낸 안내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신 교민이라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공항에서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출국이 막히는 5가지 경우
시행령 252/2026/NĐ-CP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대상 | 조건 |
|---|---|
| 개인사업자·가구사업주 (강제집행 대상) | 체납 5,000만 동 이상 + 납기 120일 초과 |
| 법인·협동조합의 실소유주 또는 법정대표 (강제집행 대상) | 체납 5억 동 이상 + 납기 120일 초과 |
| 위 전부 | 세무당국 통지 후 120일 안에 세무코드 복구 또는 폐업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
| 외국인 개인 | 납기를 넘긴 체납이 있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
| 해외 이주하는 베트남인 / 재외 베트남인 | 출국 전 납기를 넘긴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 |
네 번째 항목을 다시 보십시오. 베트남인에게는 5,000만 동(약 260만 원) 또는 5억 동이라는 문턱이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조문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납기를 넘겨 남아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무코드 03·06 — 방치하면 여기 걸립니다
세무당국이 5월 8일 결정 595/QĐ-CT로 "세무코드 정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정리 대상이 두 가지 상태입니다.
| 상태 03 휴업했지만 폐업 절차 미완료 영업을 접었는데 세무코드를 안 닫아둔 상태 |
상태 06 등록 주소에 영업하지 않음 사무실을 옮기고 신고를 안 한 경우가 흔합니다 |
하노이 세무당국이 밝힌 바로는, 등록 주소에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뒤 120일 안에 세무코드를 복구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실소유주·법정대표가 출국정지 대상이 됩니다.
교민 사업체에서 실제로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 사무실을 옮기고 세무등록 주소를 안 바꾼 것,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미뤄둔 것. 둘 다 상태 06과 03으로 남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방법
세무총국(Cục Thuế) 웹사이트에서 출국정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등록이 있으신 분은 세무코드 상태가 03이나 06으로 잡혀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왕복이 잦거나, 곧 귀국·출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통지를 못 봤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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