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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FTA별로 달라지는 출점 조건, 베트남 외투기업 유통 시행령 약 8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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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무역관
13시간 2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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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베트남 유통시장, 외국계 기업의 출점 조건은?


최근 베트남의 소비시장 확대와 현대식 유통채널의 성장에 따라 주요 유통기업의 점포 수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전문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점이 등장하면서, 기업 간 점포 및 판매망 확보 경쟁 역시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국내시장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25년 상품 소매판매 및 소비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2,690억 USD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슈퍼마켓 1,293개와 쇼핑몰 276개가 운영되었으며, 이들 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하노이·호치민·다낭·하이퐁 등 주요 4개 도시에 집중됐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통계총국의 3분기 보고에 따르면, 2026년 1~9월 상품 소매판매 및 소비서비스 매출*은 약 5,925조 7,000억 동 (약 2,279억 USD)**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상품 소매판매 매출은 12.8% 늘었으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전체 실질 증가율은 7.8%를 기록했다.

* 동 자료는 상품 소매판매와 소비서비스를 합산한 것으로, 현대식 유통채널만의 성장률이나 외국계 유통기업의 시장점유율과는 구분되어야 함.

** 1 USD = 26,000 VND 기준으로 산출함

 

베트남 유통시장에는 한국계 롯데마트와 일본계 이온(AEON) 등 외국계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현지 유통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은 베트남 현지 기업과 달리 ▲별도 유통업 인허가 체계를 적용받으며, ▲투자자가 적용받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하 ‘FTA’)에 따라 추가 매장의 출점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이하 ENT)’이다. ENT는 외투기업이 첫 번째 매장 외에 추가로 점포를 개설할 때, 해당 지역의 기존 유통시설과 시장 수요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즉, 외투기업이 첫 번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두 번째 매장부터는 별도 심사가 요구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는 베트남이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유통·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운영됐다. 이후 일부 FTA에서 ENT 철폐를 약속하면서 투자국별 출점 조건에 차이가 발생해, 2026년 9월 3일 신규 시행령(342/2026/ND-CP)을 공포하고, 10월 18일부터 시행해 기존 시행령(09/2018/ND-CP)을 약 8년 8개월 만에 전면 대체한다. 이번 신규 시행령은 FTA에 따른 ENT 면제 조건을 명문화하고, 점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 외국계 유통규제, 2018년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나?


신규 유통 시행령(342/2026/ND-CP)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투기업의 상품 수출입·도소매 및 관련 상업활동에 관한 허가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주요 내용은 총 4가지, ▲허가기관 및 심사절차 정비, ▲매장 유형 및 요건 구체화, ▲대규모 유통망에 대한 의견 조회, ▲정기보고 연 2회로의 확대 등이 있다.

 

① 허가기관 및 ENT 심사절차 정비


기존에는 시행령(09/2018/ND-CP)의 제8조에 따라, 외투기업의 점포 소재지 산업통상국이 영업허가 및 점포 설립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점포 설립 허가 시 중앙 산업무역부의 의견조회가 의무적으로 요구됐다. 당시 ENT 심사는 ▲위원회 구성 7영업일, ▲평가 30일, ▲중앙 산업통상부 의견조회 10영업일, ▲최종 허가 3영업일 등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이후 2025년 7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된 시행령(146/2025/ND-CP)에 따라, 중앙 산업무역부의 관련 권한이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로 이양됐으며, 이번 신규 시행령(342/2026/ND-CP)에 지방분권을 정식 반영하고, 심사 절차와 처리 기한을 재정비했다. 특히 신규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ENT 평가기간을 ‘유효한 신청서류 접수 후 20영업일’로 규정하고, 일반 ENT 승인 시 ‘심사위원장 결론문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허가하도록 처리했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의견조회 대상일 경우, 공안부 또는 국방부가 14영업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며, 허가기관은 관련 부처의 의견과 ENT 결론문을 모두 받은 뒤 5영업일 이내 허가 절차를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 신규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과 영업일 계산 방식 및 기산점이 달라 단순히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평가하기란 어려움

 

② 매장 유형과 입지·서류요건 구체화


기존과 달리, 신규 시행령은 제3조에 편의점·미니마트·슈퍼마켓의 판매 면적과 취급 상품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며, 편의점은 판매 면적 300㎡ 미만, 미니마트는 500㎡ 이하, 슈퍼마켓은 500㎡ 초과 매장으로 구분했다. 기존에는 편의점의 면적 기준이 없었고, 미니마트를 500㎡ 미만의 소형 슈퍼마켓으로 정의한 것과는 사뭇 달라 명확한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또한, 신규 시행령 제21조 제1항 b호에 점포 입지가 토지관리·계획·투자·건설·소방·교통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충족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도 해당 개별 법령의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신규 시행령은 이를 점포 설립허가 요건과 명확하게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제25조 제4항 b호에 따르면, 판매 면적 500㎡ 이상 소매점의 설립허가 신청서류에 해당 투자사업의 투자등록증명서(IRC) 사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첫 번째 매장을 포함한 소매점 설립허가 신청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③ 대규모 유통망의 국가안보 관련 검토 도입


신규 시행령의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망을 보유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신규 점포 설립 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공안부와 국방부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안보 관련 검토 대상 매장 규모>

개별 매장 판매면적

기준 매장 수

500㎡ 미만

100개

500㎡ 이상~3,000㎡ 미만

50개

3,000㎡ 이상

30개

주) 점포 규모별 기준을 ‘및/또는’으로 규정함. 실제 적용은 매장의 소유·지분 참여 현황 및 관련 허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342/2026/ND-CP 제8조 제3항 c호)]

 

동 조항은 일정 수 이상의 매장 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미친 투자자가 법령에서 정한 허가를 신청할 때 추가적인 국가안보 관련 검토를 받는 절차다. ENT 면제 혜택을 받는 일본·EU·영국 투자자에게도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일정 규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비협정국 투자자의 영업허가 신청 등이 별도의 의견조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신규 시행령 제8조 제3항 a호는 베트남과 관련 시장개방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허가 심사 시 공안부·국방부의 국가안보 관련 의견조회를 의무화했다. 우리 기업 투자자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포망에 관한 별도 의견조회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④ 정기보고·허가 취소 및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정비


신규 시행령의 제38조에 따라, 기존 연 1회였던 외투기업의 정기 보고를 연 2회로 확대했다. 따라서 외투기업은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 전까지 각각 전년도와 상반기의 사업활동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허가 취소 사유 역시 이번 시행령에 추가됐다. 제42조에 따르면, 영업허가에 기재된 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12개월 동안 연속 3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점포 설립 허가의 경우, 해당 매장의 허가된 영업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12개월 동안 3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별도의 취소 사유가 된다.

* 24개월 연속 정기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허가 취소 규정은 기존에도 존재했음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제44조에 따르면, 시행 이전에 발급된 유효한 영업허가와 점포 설립 허가에 따른 영업을 인정하고, 시행 전 접수된 신청은 원칙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보완 대상이 된 신청 서류는 최대 6개월의 보완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25년 7월 진행된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본사나 매장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 변경만을 이유로 별도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허가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및 신규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비교표>

구분

기존 시행령

(09/2018/ND-CP)

신규 시행령

(342/2026/ND-CP)

ENT

추가 매장에 원칙적으로 적용

FTA별 면제조건 명문화

매장 유형

편의점 면적기준 없음

미니마트 500㎡ 미만

편의점 300㎡ 미만

미니마트 500㎡ 이하

슈퍼마켓 500㎡ 초과

ENT 평가

고용·재정 기여 등 포함

해당 항목 삭제, 지역 유통산업 발전·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유지, 안보 관련 기준 명시

허가절차

지방 산업통상국 발급

중앙 산업통상부 의견조회 의무

성급 인민위원회 중심 허가 체계 명시

입지·서류

관련 계획 적합성

IRC 보유 시 제출

입지요건 구체화

500㎡ 이상 점포 IRC 사본 제출

대규모 유통망

점포 수별 안보 검토 기준 없음

일정 규모 이상 점포망에 별도 의견조회

보고·

허가관리

연 1회 보고 및 기존 취소 규정

연 2회 보고, 반복 위반 관련 취소 사유 추가

주) 기존 시행령의 허가절차는 제정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25년 7월 지방정부 권한 이양을 별도 고려해야 함.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 호치민무역관 종합]


FTA에 따라 달라지는 ENT, 한국과 주요 경쟁국의 출점 조건은?


신규 시행령의 전면 대체에 따라, 우리 유통기업이 주목할 부분은 국제협정에 따른 ENT 적용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외투기업의 추가 매장 설립에 ENT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후 체결한 일부 FTA에서는 해당 심사제도의 철폐를 약속했다. 즉, 2019년 1월 14일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은 5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4일부터 ENT 철폐가 적용됐다. 이에 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 등 협정 회원국의 적격 투자자는 ENT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2020년 8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EU)와의 EVFTA 역시 5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1일부로 ENT 철폐가 적용됐다. 나아가, 영국 역시 UKVFTA 및 CPTPP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 간 VKFTA 및 양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이에 상응하는 ENT 전면 철폐 약속이 없다. 다시 말해, 우리 기업 투자자는 법령상 추가 매장 설립 시 ENT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 투자국별 베트남 ENT 적용 비교>

투자국

주요 적용협정

두 번째 이후 매장 ENT

한국

VKFTA·RCEP

원칙적 적용 (예외 존재)

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 등

CPTPP

요건 충족 시 면제

EU 회원국

EVFTA

요건 충족 시 면제

영국

UKVFTA·CPTPP

요건 충족 시 면제

주) 동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가정한 일반적인 비교임. 

실제 적용 여부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 사업범위 및 지분·지배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ENT 면제가 소매 점포 설립허가 자체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음.

[자료: VKFTA 등 각 협정문]

 

협정 및 국가별 ENT 적용 차이가 실제 출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일본·EU 투자자가 각각 베트남에서 첫 번째 매장을 운영한 뒤 동일한 조건으로 두 번째 매장을 개설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투자국 및 매장 유형별 추가 출점 시나리오>

신규 매장 유형

한국 투자자

일본, EU 투자자

쇼핑몰 내 300㎡ 화장품 전문점

조건 충족 시 ENT 면제 가능

ENT 면제

도로변 150㎡ 편의점

ENT 적용

ENT 면제

쇼핑몰 내 400㎡ 미니마트

ENT 적용

ENT 면제

3,000㎡ 슈퍼마켓

ENT 적용

ENT 면제

5,500㎡ 대형마트

ENT 적용, 성·중앙직할시 단위 평가

ENT 면제

주) 가상 시나리오이며, 해당 협정의 투자자 자격 및 기타 허가조건 충족을 가정함. 또한 화장품 전문점은 편의점·미니마트·슈퍼마켓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 VKFTA 등 각 협정문, 호치민무역관 재구성]


우리 기업 투자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ENT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쇼핑몰 내 판매면적 500㎡ 미만 매장 중 편의점·미니마트·슈퍼마켓에 해당하지 않는 소매 점포일 경우 ENT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허가를 받은 쇼핑몰에 입점한 300㎡ 화장품 전문점이 법령상 ‘일반 전문매장’으로 분류된다면 ENT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면적이라도 식품·음료·일상 소비재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미니마트라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형 점포일 경우, 실제 판매품목과 영업 형태, 쇼핑몰의 투자·건설 관련 인허가 상태가 ENT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ENT가 적용되는 매장은 판매 면적에 따라 심사 시 고려하는 지역시장 범위도 달라진다. 제22조에 따르면, 5,000㎡ 미만 매장의 경우 소재지의 기초행정구역 단위, 5,000㎡ 이상은 성·시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 5,000㎡라는 기준은 허가기관을 구분하는 게 아닌, ENT 심사 시 평가하는 지역시장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임

 

동 ENT 심사에서는 신규 점포가 기존 점포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역 수요와 신규 매장의 공급능력, 지역 유통산업 발전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기여 등을 평가한다. 특히 신규 시행령은 기존 고용 창출과 재정 기여 항목을 삭제하고, 치안·공공질서 및 국경·도서·군사지역 관련 기준을 명시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은 추가 매장의 유형과 판매면적, 예정 입지에 따라 ENT 적용 여부와 심사자료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매장을 순차적으로 개설하는 편의점·슈퍼마켓·대형마트 사업자에게 이러한 차이가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유통기업의 실제 사업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우리 기업이 직접 투자한 현지법인이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외투기업의 유통업 허가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기업이 한국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실제 현지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허가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비교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대형마트를 직접 운영하는 한국계 유통기업의 사례이다. 이처럼 직접 소매사업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은 투자구조와 매장별 설립 허가 현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마트는 2021년 9월 27일 베트남 법인 지분 100%를 현지 기업인 THACO社에 양도했고, 9년 간의 독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THACO社가 현지 매장 운영과 확장을 담당하고, 한국 이마트는 핵심 인력 파견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공급 등을 통해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 단, 개별 매장의 ENT 적용 이력은 별도 허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함

 

현지 유통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별도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베트남 기업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관련 허가체계의 적용 대상이 되면, 외국인 지분 취득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법적 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매장의 계속 운영을 위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허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정 조건 아래 기존 매장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나, 그 기간은 법령상 기준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 사업을 지속 운영하는 기업은 정기 보고와 허가 취소 규정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정기 보고가 연 2회로 늘어난 만큼, 보고 일정과 자료를 정비하고, 현지법인 및 매장별로 허가된 영업활동과 행정처분 내역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 유통시장 유형별 주요 사항>

유형

주요 규제사항

기업 대응 방안

편의점 직접 운영

추가 매장 ENT, 대규모 매장망 검토

출점 수·면적별 허가 일정 관리

슈퍼마켓·대형마트

ENT, 입지요건, 500㎡ 이상 IRC 서류

지역시장 자료 및 투자사업 서류 준비

화장품·생활용품 전문점

쇼핑몰 소형매장 ENT 예외

판매품목·영업 형태와 쇼핑몰 인허가 확인

현지 유통기업 인수

30일 허가 신청기한, 12개월 운영한도

지분취득 관련 법적 확인일과 허가일정 연계

프랜차이즈·브랜드 사용권 제공

실제 매장 운영주체와 투자구조

계약상 운영·인허가 책임 구분

현지 총판을 통한 상품 공급

현지 수입·도소매사업자의 허가범위

수입자·판매자·상품 유통 책임 명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플랫폼 운영주체와 규모별 검토

단순 입점 판매와 플랫폼 운영사업 구분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 호치민무역관 재구성]

 

시사점


베트남의 2026년 유통업 관련 시행령 전면 대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장 진입과 매장 운영에 관한 허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FTA별 ENT 면제조건을 명문화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인허가 체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매장 유형과 규모에 따른 추가 관리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우리 유통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쟁점은 추가 매장 출점 시 적용되는 ENT다. CPTPP·EVFTA·UKVFTA 투자자는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ENT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한국 투자자는 현행 협정과 베트남 국내 규정에 따라 심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슈퍼마켓·대형마트처럼 반복적인 매장 개설이 중요한 사업자는 ENT 적용 여부와 법정 처리절차를 신규 출점 일정에 반영할 수 있다. 화장품·생활용품 전문점은 쇼핑몰 내 소형 매장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취급 품목과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직접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은 현지 유통기업과의 계약관계 및 실제 매장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허가 책임을 구분해야 할 수 있다. 기존 유통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취득 관련 법적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의 허가 신청과 최대 12개월의 기존 매장 운영기간을 인수 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기 진출기업은 연 2회 정기 보고와 반복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 요건을 관리하고, 대규모 매장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 국가안보 관련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은 FTA의 시장개방 약속이 상품 관세뿐 아니라 소매 점포 설립과 유통서비스 시장 진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투자국별 ENT 적용조건과 베트남 지방정부의 실제 허가 운영 현황은 한국 유통기업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동 자료는 베트남어 법령 원문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임의로 국문 번역한 것이며, 개별 기업의 실제 적용 여부는 투자자의 FTA 적용 자격, 지분·지배구조, 취급상품, 매장 운영방식 및 허가 신청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통계총국,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 한-베 자유무역협정(VKFTA) 등 각 협정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세계무역기구(WTO), THACO社 홈페이지 내 발표자료, 롯데마트 베트남 공식 홈페이지,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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