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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신분] 베트남, 행정처분 미이행자 출국 보류·차량 등록 중단 추진…교민도 미납 과태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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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48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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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정부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국 보류와 차량 검사·등록 중단 등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 아직 초안이며 국회 심사 기관이 일부 조항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미납 과태료는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베트남, 행정처분 미이행자 출국 보류·차량 등록 중단 추진…교민도 미납 과태료 확인 필요

무슨 일인가

9월 23일 오후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입법 업무를 맡는 상설 기구)가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공안부 차관 팜테뚱(Phạm Thế Tùng) 상장이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교통 위반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 제재 전반의 기본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을 새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나온 수단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1번 출국 보류: 행정처분 결정을 아직 다 이행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의 법정 대표자 가운데, 도주를 즉시 막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 2번 사업장 봉인: 영업허가·자격증 박탈, 기한부 영업정지, 원상회복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시설을 봉인합니다
  • 3번 전기·수도 공급 중단: 2번과 같은 처분을 받은 건축물이나 영업·서비스 시설이 대상입니다
  • 4번 차량 검사·등록 중단과 운전면허 발급 중단: 도로·철도·내륙수로·해상 교통과 민간 항공 분야의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5번 인터넷·통신·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중단이나 접속 차단: 온라인상에서 허가 박탈, 활동 정지, 원상회복 처분을 따르지 않는 개인·단체가 대상입니다

개정안에는 강제집행을 적용하는 조건과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담겼습니다. 인권과 시민권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정해 두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벌금 상한도 올린다…아직 확정은 아니다

과태료 상한도 오릅니다. 개인은 10억 동(약 5,500만 원)에서 15억 동(약 8,250만 원)으로, 단체는 20억 동(약 1억 1,000만 원)에서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으로 올리고, 분야별 세부 상한은 정부가 정합니다. CafeF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시효를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심사를 맡은 국회 법률사법위원회(위원장 판치히에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기·수도·인터넷 차단은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하는 수단이지 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차량 검사·등록 중단은 위반자 본인이 아니라 차량이나 재산을 겨냥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조항 모두 다시 검토해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태료 상한 인상에 대해서도 개인과 기업의 실제 부담 능력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국회 민원감찰위원회 레티응아 위원장은 전기·수도 차단에 찬성하면서도 적용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민이 확인할 것

이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초안입니다. 조항도 바뀔 수 있습니다. 원문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를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과 차량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받은 교통 위반 과태료나 행정처분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본인 명의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그 차량에 붙은 미처리 위반 건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번 조항은 차량 검사·등록과 면허 발급을 겨냥합니다. 3번 한국 출국이나 제3국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4번 법인 대표나 자영업자는 1번 출국 보류와 2·3번 사업장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가 받은 처분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최종 법안에 출국 보류 조항이 남으면 미납 과태료 하나가 귀국 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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