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개인소득세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급여 받는 거주자가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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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1일부터 급여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 2,300만 동(약 126만 5천 원), 교육비를 연 2,400만 동(약 132만 원)까지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나 부양가족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명세서도 따로 필요합니다. 회사가 대신 낸 외국인 자녀 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하노이시 세무당국(Thuế Thành phố Hà Nội)은 2026년 9월 18일 공문 제47199/HAN-QLDN5호를 내고 개인소득세 공제 요건을 안내했습니다. 근거는 2026년 6월 30일 자 시행령 제253/2026/NĐ-CP호입니다(Nghị định은 정부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급여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와 교육·훈련비 일부를 세금 계산 전에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 1번 의료비: 베트남 국내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만 해당합니다. 한도는 연 2,300만 동(약 126만 5천 원)입니다.
- 2번 교육·훈련비: 베트남 국내 교육기관에 낸 비용이 대상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직업교육, 대학 학비와 교육기관에서 받는 전문 기술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한도는 연 2,400만 동(약 132만 원)입니다.
공제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와 조건
- 1번 법에서 정한 영수증과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2번 의료비는 영수증과 별도로 보건부 장관이 정한 양식의 '진료비 명세서(Bảng kê chi phí khám bệnh, chữa bệnh)'가 있어야 합니다.
- 3번 영수증과 증빙에는 납세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4번 다른 곳에서 대신 내 준 비용이면 안 됩니다. 후원금, 지원금, 단체나 개인이 대신 낸 돈, 국가 예산, 사회보험기금, 건강보험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보험에서든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진료관리·병원비 관리 소프트웨어를 쓰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하면 전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보건부 결정 제697/QĐ-BYT호(2026년 3월 19일)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 한 명의 진료 한 건마다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전자 의무기록을 도입한 곳은 명세서를 전자 형태로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문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일부를 '급여 성격이 아닌 소득'으로 봅니다. 이런 돈은 처음부터 과세소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제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베트남에서 다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회사가 대신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주재원 가정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번 회사가 지원한 본인과 가족의 중병 진료비. 병원비에서 보험 지급액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2번 회사가 대신 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베트남 내 유치원~고교 학비
- 3번 업무에 맞춰 또는 회사 계획에 따라 회사가 대신 낸 직무 능력 향상 교육비
- 4번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40조의 중병 세금 감면을 받은 의료비
교민이 할 일: 1번 본인이 개인소득세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소득이 급여소득인지 회사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2번 2026년 7월 1일 이후 베트남 국내 병원이나 학교에 직접 낸 비용은 전자 영수증을 요청하고, 본인이나 부양가족 이름이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3번 병원비는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명세서도 받아 두십시오. 4번 회사가 대신 낸 자녀 학비나 보험으로 돌려받은 진료비는 공제 신청에 넣지 마십시오.
사업자 참고: 부가세 환급 '위험 경보'는 위반 확정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개인소득세가 아니라 기업의 부가가치세(VAT) 환급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부 산하 세무국(Cục Thuế)은 각 성·시 세무당국에 공문을 보내 VAT 환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급 신청 기업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판매자가 F1이고, 그 위 공급망 단계가 F2, F3입니다. 세무 공무원은 F2나 F3에 위험 경보가 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입 VAT를 사전 조사 대상이나 환급 불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영수증 위험이 있거나, 영업을 멈췄거나,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해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는 위험 관리용 자료일 뿐이며, 거래가 없었다거나 영수증이 불법이라거나 이미 받은 환급금을 돌려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 대리 회사 BCTC의 응우옌 반 특(Nguyễn Văn Thức) 이사회 의장은 조사나 검증을 거쳐 요건 미달이나 위반이 확인돼야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영수증, 대금 지급, 인수인계, 운송, 창고, 수출, 채권·채무, 회계장부가 서로 맞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급업체의 법적 정보와 영업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급여를 받는 교민 가정은 병원비와 학비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 두느냐에 따라 올해 개인소득세 정산에서 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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