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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세무당국, 부가세 환급·현지수출 기준 답변…수출입 교민기업이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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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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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세무국은 현지수출 부가세 환급은 규정대로 개설된 세관 신고서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9월 21일까지 환급된 부가세는 142조 5,990억 동(약 7조 8,400억 원)입니다. 세무 데이터를 은행권 신용평가에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세무당국, 부가세 환급·현지수출 기준 답변…수출입 교민기업이 확인할 점

밀린 환급 서류는 건별로 답변한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세무국(Cục Thuế)은 9월 24일 오후 부가가치세(GTGT) 환급 애로 해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마이 선(Mai Sơn) 세무국 부국장은 밀린 환급 서류가 많지는 않지만 처리가 길어지는 사례가 일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기업이 문제를 제기한 서류를 하나씩 다시 검토하고 건별로 구체적으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접수한 서류에 대해 환급되는 금액, 환급되지 않는 금액, 그 이유,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의 검증 기간을 기업에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할 때도 그 사실을 기업에 알려야 합니다. 처리가 기한을 넘기면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규정에 따라 지연 이자(tiền chậm trả) 지급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마이 선 부국장은 세무 공무원이 기업을 곤란하게 하거나, 환급 신청을 포기하게 하거나, 서류를 철회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기업이 이런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자 정보를 보호하고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신고를 받는 핫라인도 만들 계획입니다.

현지수출과 보세창고, 환급 기준은 이렇습니다

팜 티 민 히엔(Phạm Thị Minh Hiền) 세무국 세수관리발전반 부반장이 수출입 관련 질의에 답했습니다. 현지수출(xuất khẩu tại chỗ)은 물건을 해외로 내보내지 않고 베트남 안에서 외국 기업이나 그 기업이 지정한 곳에 넘기지만, 서류상으로는 수출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1번 현지수출: 환급은 규정대로 개설된 세관 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관이 이 유형으로 신고서를 열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세무당국은 환급을 처리할 서류가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 시행령) 08호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2번 보세창고(kho ngoại quan) 반입 수출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합니다. 다만 비관세구역에서 거친 공정은 그 물품이 해당 구역에서 소비됐다고 볼 근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환급 규모와 처리 속도

세무국 업무반 응우옌 티 투 흐엉(Nguyễn Thị Thu Hường) 부반장에 따르면 2026년 9월 21일까지 전국에서 부가세 환급 결정 14,058건이 나왔습니다. 환급액은 142조 5,990억 동(약 7조 8,400억 원)입니다. 2025년 같은 기간의 144%이고 올해 예산의 82%입니다. 환급 서류의 99%는 전자로 제출됐습니다. 환급 결정의 73%(10,201건)는 '먼저 환급하고 나중에 점검'하는 방식이었고, 이 가운데 87%는 영업일 6일 안에 처리됐습니다.

세무국은 환급 절차에 기술 도입도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서류를 내기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 줍니다. 일부 단계는 자동화해 세법을 잘 지키는 기업의 환급을 더 빨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답변한 질의를 AI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안내용 챗봇을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무 데이터, 국가신용정보센터와 연결

전찌(Dân trí)에 따르면 세무 데이터를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CIC)와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CIC는 은행 대출 정보를 모으는 국가 기관입니다. 세무 데이터에는 기업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세법 준수 정도가 담깁니다. 은행은 이를 참고해 재무 능력과 위험을 평가하고 대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국은 어떤 세무 데이터를 CIC와 공유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까오 반 빈(Cao Văn Bình) CIC 회장 겸 사장은 이번 연결로 신용평가 자료가 늘어나고, 납세자의 준수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민 기업이 할 일: 1번 현지수출 거래는 세관 신고서를 규정대로 이 유형으로 열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관 신고서가 없으면 세무당국은 환급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2번 보세창고나 비관세구역을 거치는 물품은 그 구역에서 소비됐다는 근거 서류를 따로 챙겨 두십시오. 3번 환급이 늦어지면 환급 금액, 환급되지 않는 금액, 그 이유, 검증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 철회를 권하면 응하지 말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십시오. 4번 세무 데이터가 은행 대출 심사에 쓰일 예정입니다. 세무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흐름이 맞는지 평소에 맞춰 두면 환급 심사와 대출 심사 모두에 유리합니다. 공유 범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세부 기준이 나오는지 지켜보십시오.

베트남에서 부품을 납품하거나 가공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수출과 보세창고 거래가 많아 이번 기준과 시행령 08호 개정 결과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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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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