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호찌민 사회보험료 280억 동 체납 기업 2곳 제소…한국계 법인도 납부 현황 점검해야
본문
- 호찌민시 4구역 인민검찰원이 사회보험료 280억 동(약 15억 4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기업 2곳을 제소했으며, 재판은 9월 29일 오전에 열립니다.
- 행정처분과 거듭된 독촉에도 내지 않자 검찰이 직접 소송을 냈습니다. 체납액과 함께 하루 0.03%의 지연 이자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원고로 나선 '공익 민사소송'
타인니엔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4구역 인민검찰원(Viện KSND, 한국의 검찰에 해당)이 사회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기업 2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국회 결의 Nghị quyết 205/2025입니다. 소송을 낼 사람이 없을 때 검찰이 취약계층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시범 허용한 제도입니다.
두 기업은 사회보험(BHXH), 의료보험(BHYT), 실업보험(BHTN) 같은 의무보험료를 여러 달째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 140여 명의 보험 혜택이 직접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기업의 체납 내역
- 1번 퐁푸삭비엣 주식회사(Phong Phú Sắc Việt, 호아흥 동): 근로자 69명(외국인 2명 포함). 2024년 9월분까지만 내고 23개월 연속 미납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BHXH·BHYT·BHTN·산재·직업병 보험을 합쳐 137억 동(약 7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 2번 T&T 교통건설 운송·서비스 상사 유한회사(디엔홍 동): 근로자 71명. 2020년 10월부터 70개월째 미납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146억 8천만 동(약 8억 700만 원) 이상입니다.
두 기업 모두 이미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2024년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보험 당국도 여러 차례 독촉과 점검을 했지만 두 기업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찌민시 노동연맹과 호아흥 사회보험 사무소가 검찰에 소송 제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청구 내용과 재판 일정
검찰은 두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 전액을 호아흥 사회보험 사무소 계좌에 내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2026년 9월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체납액의 하루 0.03%를 추가로 물리라고 청구했습니다. 호아흥 사회보험 사무소와 두 회사의 노조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호찌민시 4구역 인민법원은 9월 29일 오전에 두 사건을 심리합니다.
뚜오이쩨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전국 사회보험 가입자는 2,2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1~8월 누적 징수액은 약 452조 동(약 24조 8,600억 원)입니다. 체납률은 징수 대상액의 2.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사회보험 당국은 연말까지 체납·납부 회피 비율을 2.5% 아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민이 확인할 것: 1번 한국계 법인 인사·회계 담당자는 직원별 BHXH·BHYT·BHTN 납부가 몇 월분까지 처리됐는지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 자료와 맞춰 보십시오. 2번 밀린 달이 있으면 바로 정산하십시오. 이번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 내지 않은 기업이 제소됐고, 체납액의 하루 0.03% 지연 이자도 청구됐습니다. 3번 이번 사건의 체납 기업 근로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베트남 법인에 고용된 교민 직원도 회사가 자신의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기업 모두 한국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호찌민에서 사회보험료 체납이 행정처분을 넘어 검찰 소송으로 이어진 만큼, 현지에 법인을 둔 교민 사업주라면 알아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 타인니엔·시사 | Khởi kiện 2 doanh nghiệp ở TP.HCM chậm đóng bảo hiểm xã hội hơn 28 tỉ đồng |
| 뚜오이쩨·시사 | Tin tức sáng 26-9: Cả nước giảm 41.511 thôn, tổ dân phố; Bảo hiểm xã hội thu được hơn 452.000 tỉ đồng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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