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학비 공제, 영수증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소득세·법인세 30% 인하도 제안
본문
- 2026년 과세연도부터 급여소득자는 교육비를 연 최대 2,400만 동(약 132만 원)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나 부양가족 정보가 적힌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재무부는 연매출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기업의 2026·2027년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줄이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냈는데 영수증을 못 받은 학부모들
뚜오이쩨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의 한 학부모는 외교아카데미(Học viện Ngoại giao)에 다니는 자녀가 3월 말 한 학기 학비 2,075만 동(약 114만 원)을 계좌이체로 냈지만 전자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비가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메일로 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발행도 답변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립고 자녀의 방과후 영어·스포츠 수업비로 매달 100만 동(약 5만 5천 원) 넘게 담임교사에게 내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영수증이 없을 때 이체 내역이나 학교 확인서도 증빙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제안일 뿐 현재 규정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개인소득세 공제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53/2026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공제 외에 의료비와 교육·훈련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액은 본인 월 1,550만 동(약 85만 원), 부양가족 1인당 월 620만 동(약 34만 원)입니다.
- 추가 공제 한도: 납세자와 부양가족을 합해 연 최대 4,700만 동(약 259만 원)
- 의료비: 연 최대 2,300만 동(약 127만 원)
- 교육·훈련비: 연 최대 2,400만 동(약 132만 원). 베트남 국내 교육기관의 유치원·초중고·직업교육·대학 학비와 기타 전문기술 교육비
- 조건: 영수증·증빙이 있어야 하고, 증빙에 납세자나 부양가족의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함
- 의료비는 영수증과 함께 규정 양식의 진료비 명세서가 필요하고, 다른 곳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하노이 세무당국은 시 보건국과 교육훈련국, 각 동·사 인민위원회, 관내 기업에 공문을 보내 의료·교육 기관이 규정에 맞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임할 수 없고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법인세 30% 인하 제안
CafeF(다이도안껫 인용)에 따르면 레떤껀(Lê Tấn Cận) 재무부 차관은 소득세·법인세 인하 보고서를 정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 단계이며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소득세: 2026·2027년 연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개인사업자(가계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세를 30% 인하
- 법인세: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조합·기관 중 2026·2027년 연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곳의 법인세를 30% 인하
- 제외 대상: 국회 결의(Nghị quyết) 43/2026/QH16 발효 뒤 분할된 기업 가운데 분할 후 합산 연매출이 100억 동을 넘는 곳
한편 올해 초부터 연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 이하 가계·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고, 같은 규모의 기업은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조사에서는 2025년 가계사업자의 73.7%가 이익이 적었고, 기대만큼 이익을 낸 곳은 1.9%에 그쳤습니다.
교민이 챙길 점 — 1번. 베트남에서 급여소득세를 내면서 자녀 학비를 낸다면 학교에 영수증(hóa đơn) 발행을 요청하고, 본인이나 자녀의 정보가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낸 학비도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영수증은 다음 해 4월 정산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3번. 의료비는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 두십시오. 4번. 이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정산을 맡길 수 없고 직접 정산해야 하므로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십시오. 5번.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한다면 30% 인하는 아직 제안이니 확정 전까지 세무 계획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베트남에서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는 교민이라면 공제와 감면이 올해 소득분부터 걸려 있으니, 증빙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시사 | Nộp học phí không có hóa đơn, nhiều phụ huynh lo mất quyền giảm trừ thuế |
| CafeF·거시 | Đề xuất giảm thuế thu nhập cá nhân, thu nhập doanh nghiệp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