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분] 베트남 국회, 행정벌금 안 내면 출국정지·전기·인터넷 차단하는 개정안 논의
본문
- 정부 개정안에는 벌금 미납자에게 쓸 강제수단으로 출국 일시정지, 전기·수도·인터넷·통신 공급 중단 등이 들어 있습니다. 벌금 상한도 개인 기준 10억 동(약 5,500만 원)에서 15억 동(약 8,2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안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9월 29일 회의에서 의원들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
9월 29일 베트남 국회의 제1차 전임 국회의원 회의에서 행정위반처리법(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개정안이 다뤄졌습니다. 행정위반처리법은 교통·영업·환경 위반처럼 형사처벌까지는 아닌 위반에 벌금을 매기고 집행하는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정부는 벌금 처분이 내려져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새로운 강제수단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새 강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처분을 따르지 않는 개인·조직이 대상입니다.
- 출국 일시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 전기·수도·인터넷·통신·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공급 중단 요청
- 차량 검사·등록, 운전면허 발급 일시정지
- 사무실·영업장·생산시설 봉인
벌금 상한도 올라갑니다. 개인은 10억 동(약 5,500만 원)에서 15억 동(약 8,250만 원)으로, 조직은 20억 동(약 1억 1,000만 원)에서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으로 높이고, 분야별 최고 금액은 정부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제3자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하이퐁 지역구의 응우옌 티 비엣 응아 의원은 한 장소의 전기나 수도를 끊으면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나 같은 설비를 쓰는 사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통신이 끊기면 다른 사람들의 거래, 공부, 영업도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응아 의원은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을 쓰는지, 적용 기간, 통지 의무, 중단 요청권, 잘못 적용했을 때 원상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위반과 무관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법에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빈롱 지역구의 타익 프억 빈 의원은 인터넷·통신 중단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쓰고, 위반과 직접 관련된 사람·서비스·계정으로 대상을 좁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지 기한과 서비스 복구 절차도 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벌금 인상을 두고는 지금 개인과 기업의 형편에 비해 금액이 높다며, 공중보건·식품안전·환경 분야부터 먼저 올리자는 의견(국회 법률사법위원회 부위원장 마이 티 프엉 호아 의원)도 나왔습니다.
외국인에게도 해당될까
원문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를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상을 국적 구분 없이 '벌금 처분을 따르지 않는 개인·조직'으로 적고 있습니다. 교민에게 특히 걸리는 것은 출국 일시정지와 운전면허 발급·차량 등록 정지, 그리고 세 들어 사는 건물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전기·수도가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영업장 봉인도 살펴볼 항목입니다.
하노이 인근 광응아이 지역구의 하 티 아인 트 의원은 전자 단속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카메라 같은 장비로 위반을 기록하고도 한참 뒤에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가 있어, 증거를 찾거나 소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트 의원은 통지 기한을 법에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쌓인 벌금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 1번, 베트남에서 받은 벌금 처분서(quyết định xử phạt)가 있다면 납부했는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오토바이·차량을 운전한다면 카메라로 기록된 위반이 뒤늦게 통지될 수 있으니 차량 명의자 앞으로 온 통지를 챙기십시오. 3번, 법인을 운영한다면 회사 명의로 처분받은 뒤 아직 내지 않은 벌금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4번, 이 법은 아직 초안이므로 통과 여부와 시행일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원문 기사들은 조회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을 내린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직 논의 단계지만, 통과되면 밀린 벌금 하나가 출국이나 집 전기·인터넷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도 미리 확인해 둘 만한 내용입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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