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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체납 없어도 출국 막힌다…세무 ‘주소지 미운영’ 통보 120일 넘긴 사업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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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8시간 23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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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새 규정에서는 세금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주소지 미운영' 통보 후 120일 안에 세금코드를 정리하지 않으면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 공항에서 출국이 막혔을 때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어, 출국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체납 없어도 출국 막힌다…세무 ‘주소지 미운영’ 통보 120일 넘긴 사업자 주의

공항에서야 알게 된 출국 정지

베트남 타인니엔(Thanh Niên)에 따르면, 호주에 사는 Đ.T.K 씨는 어머니를 뵈러 베트남에 왔다가 호주로 돌아가는 길에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 일시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 10년 전 문을 닫은 숙박업 가계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 단위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코드(MST) 말소 절차를 끝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족은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앞서 6월에 세금 정보를 조회했을 때는 과오납금 707,000동(약 3만 9천 원)이 있었고, Đ.T.K 씨는 이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이후 세금코드를 말소하는 과정에서도 과오납금 40,000동(약 2,200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하노이시 세무당국이 문제를 처리해 주고 나서야 그는 호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호찌민시의 V.Q.H 씨는 전자세무 시스템 eTax를 조회하다가 하노이 주소로 등록된 낯선 회사가 세금 약 750만 동(약 41만 원)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는 '납세자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음'을 뜻하는 상태코드 06이었고, 법적 대표자로 올라 있던 그는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세무서는 공안에 가라 하고, 공안은 세무서에 가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누군가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의 체납 때문에 대표자로서 출국이 막혔다는 사례도 여럿 나왔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민당꽝 법률회사 대표인 쩐 쏘아(Trần Xoa)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전 규정에서는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이 출국 일시정지를 예고한 날부터 30일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대상과 조건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세무당국이 근거를 확인해 '등록 주소지 미운영' 통보를 내린 뒤 120일 안에 세금코드를 복구하거나 말소하지 않으면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쩐 쏘아 변호사는 체납이 있는지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짚었습니다.

  • 1번 개인사업자
  • 2번 가계사업자의 대표
  • 3번 기업법상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수익적 소유자)
  • 4번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법적 대표자

베트남 세무당국은 지금 세금코드 데이터 정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된 세금코드 때문에 출국이 막힐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여 년 전 형에게 명의를 빌려줘 회사를 세웠는데 형이 폐업 절차 없이 사업을 접었다는 사례, 10년 넘게 매출 없이 상태코드 06으로 남은 회사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사업자 교민이 지금 확인할 것

1번 베트남에서 법인 대표나 개인·가계사업자로 등록한 적이 있다면 eTax에서 내 이름과 연결된 세금코드와 그 상태를 조회하십시오. 특히 상태코드 06인지 확인하십시오. 2번 사업을 접었다면 사업자등록증 반납과는 별개로 세금코드 말소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원문 사례에서는 등록증만 반납하고 10년이 지나 출국이 막혔습니다. 3번 세무당국에서 '등록 주소지 미운영' 통보를 받았다면 120일 안에 세금코드를 복구하거나 말소하십시오. 4번 공항에서 출국이 막히면 현장에서 해결할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항공권·숙박 비용을 날리지 않습니다. 5번 모르는 회사가 내 명의로 조회되면 개인정보 도용을 의심하고 세무당국에 확인하십시오. ※ 원문은 베트남인 사례만 다룹니다. 외국인 대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세무 대리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원문은 베트남인 사례를 다뤘지만, 대상 규정이 '법적 대표자'와 '사업자' 기준으로 짜여 있어 현지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교민도 출국 전에 세금코드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타인니엔·경제 Lo lắng tạm hoãn xuất cảnh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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