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 7.8% 인상 초안 공개, 현지 직원 둔 교민 사업자 인건비 점검 필요
본문
- 근로계약 최저임금 시행령 초안이 나왔습니다. 월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31만~39만 동 오르며, 평균 인상률은 7.8%입니다.
- 법인뿐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가구와 개인도 적용 대상입니다. 현지 직원을 둔 교민은 인건비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초안인가
베트남 법무부(Bộ Tư pháp)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가 법률을 구체화해 내리는 하위 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초안은 5개 조문과 부속서 1개로 이뤄집니다. 부속서에는 지역별로 어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정한 지역 목록이 담겼습니다. 아직 확정된 시행령이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의 초안입니다.
적용 대상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에는 기업법상 기업, 기관, 단체, 협동조합이 들어갑니다.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해 자기 일을 시키는 가구와 개인도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지역별 인상 폭
초안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따로 정했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31만~39만 동(약 1만 7,050~2만 1,450원), 평균 7.8% 오릅니다. 정부는 이 인상안이 2027년 말까지의 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약 3.7%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1지역: 월 570만 동(약 31만 3,500원) / 시간당 2만 7,400동(약 1,507원)
- 2지역: 월 508만 동(약 27만 9,400원) / 시간당 2만 4,400동(약 1,342원)
- 3지역: 월 445만 동(약 24만 4,750원) / 시간당 2만 1,400동(약 1,177원)
- 4지역: 월 404만 동(약 22만 2,200원) / 시간당 1만 9,400동(약 1,067원)
시간당 최저임금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월 최저임금을 노동법상 표준 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한 값입니다.
시행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원문에는 시행 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각 도시가 몇 지역에 해당하는지도 원문 본문에는 없고, 부속서에서 정합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금액이나 지역 구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공포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민 사업자가 지금 할 일입니다. 1번, 내 사업장과 직원 근무지가 몇 지역에 속하는지 시행령 부속서로 확인합니다. 2번, 현재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은 직원을 추려 새 기준과 비교합니다. 3번, 내년 인건비 예산에 평균 7.8% 인상분을 미리 반영해 둡니다. 4번, 시간제·파트타임 직원은 시간당 최저임금(1지역 2만 7,400동)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5번,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를 개인 자격으로 고용한 가정도 적용 대상인 사용자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시행일이 확정되면 그 날짜에 맞춰 근로계약서와 급여표를 고칩니다.
현지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식당·서비스 업종의 인건비와 가격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 알아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Dự thảo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ới hợp đồng lao động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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