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분] 내 이름으로 모르는 회사가 등록돼 출국금지… 재무부 '명의도용 의심 4,000건 조사'
본문
- 호찌민의 한 여성은 등록한 적 없는 회사의 대표로 올라 있어 2025년 11월 떤선녓공항에서 출국이 막혔고, 지금까지 해외 출장 세 번을 놓쳤습니다.
- 재무부는 10월 6일 3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도용으로 법인이 등록된 의심 사례 약 4,000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코드 조회해 보니 모르는 회사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현지 매체 띠엔퐁(Tiền Phong)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에 사는 르엉 티 아인 응아 씨는 2023년 지인이 어느 회사의 세금 체납 때문에 공항에서 출국이 막히는 일을 겪은 뒤, 자신의 시민신분증(CCCD) 번호를 세무코드(MST) 정보 시스템에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호찌민시 8군에 있는 한 기업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아 씨는 이 회사를 등록하거나 설립하거나 운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응아 씨는 곧바로 8군 세무당국과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했지만, 당시 기관들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선에서 그쳤고 추가 안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출입국은 정상이었고 2025년 9월에는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떤선녓공항에서 제지당했고, 세무 의무와 관련해 출국이 임시 보류된 상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해외 출장 세 번을 놓쳤습니다.
세무서, 재무국, 공안을 돌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사건 접수 뒤 세무당국은 응아 씨에게 호찌민시 재무국(Sở Tài chính, 시 단위 재정 담당 부서)에 가서 처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재무국은 10일에서 14일 뒤 해당 기업의 등록 과정과 정관자본 등을 정리한 회신 문서를 보내면서 공안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회사 등록지 관할 공안은 이 회사가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알려 왔습니다. 회사는 호찌민시 8군 16동(현재 푸딘동)에 등록돼 있습니다. 응아 씨는 지금도 시스템에서 자기 명의 회사 정보가 조회되고 출국 보류 상태도 그대로 표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한 지역에 사는데 회사는 다른 성이나 시에 등록된 경우도 있고,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세무 의무 때문에 출국 보류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응아 씨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려고 만든 SNS 모임에는 현재 7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체납 세금을 대신 내면 풀릴까… 전문가는 '위험하다'
모임 일부 회원은 출국 보류를 빨리 풀기 위해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내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회계법인 케이타스(Keytas)의 레 반 뚜언 대표는 띠엔퐁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회사가 매출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적이 없다면 남은 세금을 정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명의를 도용해 세운 회사라면 이미 세금계산서를 쓰고 매출과 다른 채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경우 세금과 벌금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매매, 미지급 채무 같은 문제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직접 회사 의무를 해결하면 사실상 '내가 이 회사를 세웠고 모든 문제에 책임진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누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는지, 어떤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가리는 공식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부 '약 4,000건 조사, 6개월 넘게 처리 안 되면 제보하라'
재무부는 10월 6일 3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법인이 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약 4,000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민간기업·집단경제개발국 기업정보센터가 각 성·시의 사업자등록기관, 관계 기관과 함께 건별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 요건이 갖춰지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재무부 지도부는 이미 관계 기관에 신고했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재무부에 정보를 제공하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1번, 출국 전에 베트남 세무당국의 세무코드(MST) 조회 서비스에 자신의 시민신분증(CCCD) 또는 거류증 번호를 넣어 본인 명의로 모르는 사업자나 체납 내역이 뜨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모르는 회사가 나오면 세무당국과 사업자등록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접수 증빙을 남기십시오. 재무국과 공안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문서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3번, 출국 보류를 빨리 풀고 싶더라도 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그 회사의 책임을 통째로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번, 신고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처리가 없으면 재무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번, 신분증·여권 사본을 임대차나 구직 등으로 넘길 때는 용도를 적어 두는 등 사본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베트남에 거주하며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을 여러 곳에 제출해 온 교민이라면, 출국일에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 세무코드 한 번 조회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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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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