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기] 베트남 형법 개정 논의, '갚을 능력 있는데 고의로 안 갚는' 채무 형사처벌 기준 명확화 요구 — 교민 돈거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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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찌민시 공안은 10월 8일 토론회에서 신뢰 남용 재산 편취죄의 기준금액을 400만동에서 1,000만동으로 올리는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안 갚는' 경우가 무엇인지 법에 명확히 적자고 제안했습니다.
-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닌 개정 논의 단계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교민이라면, 형사 고소가 되려면 상대가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방향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자리였나
호찌민시 공안은 10월 8일 '공안부가 주관해 작성한 법안들의 시행 실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안부가 주관한 법안들은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타인니엔 보도 기준 10월 17일 개회 예정)에 제출되며, 형법 개정안과 형사수사기관조직법 개정안, 전자신분확인법, 데이터안전법,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토론회는 호찌민시 공안 부국장 따 반 뗍(Tạ Văn Đẹp) 소장과 호찌민시 국회의원단 부단장 보 호앙 응언(Võ Hoàng Ngân)이 공동 주재했고, 사법기관·검찰·법원·법학자·국회의원 등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
핵심 쟁점: '민사 채무'와 '형사 범죄'의 경계
호찌민시 공안 형사경찰과(PC02) 부과장 보 떤 럽(Võ Tấn Lập) 중령은 형법 개정안이 신뢰 남용 재산 편취죄의 성립 기준금액을 400만동(약 22만원)에서 1,000만동(약 5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에 맞고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뢰 남용 재산 편취죄는 베트남 형법에서 돈이나 재산을 빌리거나 맡은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다만 럽 중령은 실무에서 민사 관계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정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 거래와 기업 활동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매우 흔한 만큼, 수사기관이 어떤 경우에 자신 있게 기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사 관계를 함부로 형사화하는 것을 피하고 사업 환경을 보호하려면, 법에 '갚을 조건과 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갚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안이 제시한 '고의적 미상환' 판단 기준
럽 중령은 상환 기한이 됐을 때 채무자가 돈·부동산·그 밖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도 갚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갚지 않았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 1번. 재산을 가족·친구·타인 명의로 옮기거나 돈을 빼낸 경우
- 2번. 재산을 숨긴 경우
- 3번.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재산을 고급 주택·고급 차량 구매 같은 비필수적·사치 목적에 쓰거나 SNS에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경우
같은 토론회에서 PC02는 온라인 사기 관련 죄목의 구분도 요청했습니다. 딥페이크나 음성 위조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건네게 했다면 '사기 재산 편취죄'(형법 제174조)로, 기술로 전자 시스템을 우회해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빼냈다면 '컴퓨터·통신망 이용 재산 편취죄'(형법 제290조)로 처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경제경찰과는 탄소배출권 시장 조작죄 신설과 법인을 뇌물 공여·중개죄의 주체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고, 마약 밀매죄의 사형 유지 의견과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을 폐지해 권한을 공안부 안보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법안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교민에게 어떤 의미인가
교민 사회에서도 지인 간 대여, 사업 투자금, 보증금 미반환 같은 분쟁이 생기면 '사기로 신고할 수 있느냐'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번 논의 방향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사건이 되기 어렵고, 상대가 기한 당시 갚을 재산이 있었고 이를 숨기거나 빼돌렸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준금액이 1,000만동으로 올라가면 그 이하의 소액 미상환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민사로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이므로 실제 조문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 1번.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금액·기한·용도를 적은 서면 계약서와 은행 이체 기록을 남기십시오. 현금 거래와 구두 약속은 민사·형사 어느 쪽에서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2번.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독촉 내역(메시지·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상대의 재산 이전·명의 변경·사치성 소비 같은 정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공안이 제시한 '고의적 미상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3번. 고소나 소송 전에는 베트남 변호사와 상의해 민사와 형사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4번. 반대로 본인이 채무자라면, 갚을 수 없는 사정을 상대에게 알리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식의 행동은 피하십시오. 고의적 미상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베트남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형법 개정이지만, 베트남 법원과 공안의 판단을 받는 교민 간 돈거래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거래 관행을 점검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법률 | Cần quy định rõ thế nào là 'có điều kiện nhưng cố tình không trả’ trong tội lạm dụng tín nhiệm |
| 타인니엔·시사 | Có khả năng nhưng cố tình không trả nợ, đề nghị làm rõ khi nào bị xử lý hình sự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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