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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개인사업자 3분기 세금 신고 11월 2일까지… eTax Mobile 절차와 법인 전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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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8시간 4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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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연 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2026년 3분기 세금 신고 기한은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로 넘어갑니다.
  • 재무부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3년간 법인세 면제와 36개월 간소 세무·회계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개인사업자 3분기 세금 신고 11월 2일까지… eTax Mobile 절차와 법인 전환 혜택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타인니엔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연 매출이 10억 동(약 5,500만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개인 사업 종사자(hộ kinh doanh, cá nhân kinh doanh = 베트남의 법인 아닌 자영업 등록 형태)는 분기별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3분기분은 서식 01/CNKD 로 신고하며 법정 기한은 10월 31일입니다. 다만 이날이 토요일이라 기한은 다음 근무일인 11월 2일로 넘어갑니다.

닥락성 산하 세무기초 7국(Thuế cơ sở 7 tỉnh Đắk Lắk)이 eTax Mobile 앱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했습니다. 앱은 베트남 세무당국의 공식 모바일 세금 신고·납부 앱입니다.

eTax Mobile 신고 15단계

  • 1번 eTax Mobile 에 로그인한 뒤 '개인사업자·개인 사업(Hộ, cá nhân kinh doanh)' 메뉴를 고릅니다.
  • 2번 '정식(Chính thức)'을 고릅니다.
  • 3번 '세금 신고(Khai thuế)'를 고릅니다.
  • 4번 '개인사업자·개인 사업 세금 신고(Kê khai thuế đối với hộ, cá nhân kinh doanh)'를 고릅니다.
  • 5번 신고 주기는 분기, 연도는 2026년, 분기는 3분기를 고른 뒤 '계속'을 누릅니다.
  • 6번 '대상(Đối tượng)'을 고릅니다. 과세 매출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라면 그 항목을, 과세 소득 기준 방식이라면 해당 항목을 고릅니다.
  • 7번 '신고 장소(Địa điểm kê khai)'에서 본점(trụ sở chính)을 고르고 '계속'을 누릅니다.
  • 8번 '업종 추가(Thêm ngành nghề kinh doanh)'를 누릅니다.
  • 9번 업종 그룹을 정확히 고르고 그룹별로 2026년 3분기 매출을 입력합니다. 세율이 다른 업종이 여럿이면 '업종 추가'를 눌러 그룹별로 따로 입력합니다.
  • 10번 입력한 업종·매출을 확인합니다. 맞으면 '계속', 틀리면 '뒤로'를 눌러 고칩니다.
  • 11번 시스템이 산출한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를 확인합니다.
  • 12번 재고 상품·기계·설비 명세표를 과세 방식과 사업자 상황에 맞게 앱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 13번 은행 계좌·전자지갑 번호 통보 부속서에서 요구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추가'를 고릅니다.
  • 14번 사업장 주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 상태를 모두 입력합니다. 계좌가 여럿이면 '계좌 추가'로 이어서 입력한 뒤 확인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 15번 신고서 전체를 검토합니다. 신고 기간(2026년 3분기), 업종, 그룹별 매출, 부가가치세액, 개인소득세액, 계좌·전자지갑 정보를 꼼꼼히 봅니다. 맞으면 '신고서 제출'을 누르고 OTP 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화면에 '신고서 제출 성공(Nộp tờ khai thành công)'이 뜨면 신고가 끝난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전체 사업을 한 번에 통합 신고하며 사업장별로 따로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이 여럿이면 세율이 그룹마다 다르므로 그룹과 매출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신고 뒤에는 접수 통지와 접수 번호를 보관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부가세 공제와 3년 법인세 면제

CafeF 가 VTV 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연 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재 부가가치세 공제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제 방식과 법인에 주는 지원책을 받으려면 법인(doanh nghiệp)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재무부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중소기업에 절차 간소화, 일부 초기 수수료 면제, 회계·디지털 플랫폼 지원, 36개월간 간소화한 세무·회계 제도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전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응우옌 득 찌 재무부 차관은 충분히 성장해 법인 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자가 전환과 동시에 지원책을 누리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방치 토지 0.2% 과세, 어떤 땅이 대상인가

뚜오이쩨에 따르면 재무부가 마련한 세 개 법률 개정안(Dự thảo = 법률 초안) 가운데 비농업용 토지사용세법 개정안은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늦추는 비농업용 토지에 연 0.2% 의 비농업용 토지사용세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세액은 국가가 고시하는 토지가격표 기준 토지 가치의 0.2% 입니다. 한도 안 주거용 토지에 적용되는 0.03% 의 약 7배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격이 1㎡당 1,000만 동(약 55만 원)인 200㎡ 방치 토지라면 연간 약 400만 동(약 22만 원), 즉 1㎡당 2만 동(약 1,100원)을 내게 됩니다.

  • 대상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토지(분할 여부 무관), 인프라 사업 안에서 여러 해 비어 있는 주거용 택지, 산업단지 용지, 생산·사업장 부지, 광물 채굴·가공 용지, 건축자재·도자기 생산 용지, 전용 수면·하천 용지 등 비농업용 토지입니다.
  • 국가가 할당·임대했지만 사용을 늦추는 사업 부지도 고율 과세 대상입니다. 분양하지 않은 필지는 사업 시행사가, 명의 이전을 마친 필지는 매수인이 세금을 냅니다.
  • 농업용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1,500㎡ 가운데 주거용 300㎡, 미사용 농지 1,200㎡ 라면 300㎡ 에만 0.2% 가 붙습니다.
  • 한도 안·밖 구분 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과세에 동의하면서도 '방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민이 할 일.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로 등록해 연 매출이 10억 동(약 5,500만 원)을 넘는다면 11월 2일까지 eTax Mobile 또는 세무당국 경로로 2026년 3분기 신고(서식 01/CNKD)를 마치십시오. 업종이 여럿이면 그룹별 매출을 따로 입력하고, 은행 계좌·전자지갑 정보 통보 부속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반기에 새로 개업해 매출이 10억 동을 넘는 사업자는 계좌번호 통보 서류도 세무당국에 내야 합니다. 제출 뒤 접수 번호는 꼭 저장해 두십시오. 매출 규모가 커져 부가가치세 공제가 필요하다면 법인 전환 지원책이 확정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십시오. 베트남에 주거용 토지를 사 두고 비워 둔 교민은 방치 토지 과세안의 입법 진행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가게·식당을 운영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교민에게는 세금 신고 기한과 제도 변화가 곧 비용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원문 출처

타인니엔·경제 Chi tiết cách hộ kinh doanh khai thuế quý 3 trên eTax Mobile
CafeF·거시 Hộ kinh doanh có thể chuyển đổi thành doanh nghiệp để hưởng cơ chế khấu trừ thuế
뚜오이쩨·시사 Đất bỏ hoang, loại nào dự kiến bị đánh thuế?
CafeF·거시 Chuyên gia: Cần làm rõ đất bỏ hoang trước khi áp thuế cao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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