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실업급여 받다 새 직장 구하면 3일 안에 신고해야…미신고 시 환수·과태료, 고용주는 30일 내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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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날이 '취업한 날'이며,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수급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빠뜨리면 남은 보험 가입기간을 잃고, 잘못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하며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취업했다'로 간주되는 시점은 계약 효력 발생일
베트남 정부가 2025년 12월 31일 공포한 시행령 374/2025/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제19조 1항은 실업급여(TCTN) 수급자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또는 근무계약을 체결하면 '취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취업한 날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 효력 발생일입니다.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계약서의 효력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영업일 안에 서식 17호로 신고
수급자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에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고는 서식 17호(Mẫu số 17)를 작성해 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Quốc gia)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회사가 아직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효력 발생일과 사본을 못 내는 사유를 적은 확약서를 대신 제출하고,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사본을 추가로 내면 됩니다.
신고하면 남은 가입기간 보존, 안 하면 환수·과태료
- 1번 규정대로 수급 종료를 신고한 경우: 실업보험(BHTN)에 가입했지만 아직 급여로 받지 않은 기간이 보존되어 다음에 실직할 때 수급 산정에 쓰입니다.
- 2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남은 가입기간을 보존받지 못하고, 행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규정에 어긋나게 받은 실업급여를 사회보험기관(BHXH)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고용주 의무: 계약서 2영업일 내 교부, 보험 신고 30일 내
채용한 기업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2영업일 안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또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회보험(BHXH)·건강보험(BHYT)·실업보험(BHTN)·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을 포함한 강제 사회보험 가입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거나 납부를 지연·회피하면 법에 따른 처분과 함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적 의무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교민은 두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1번 새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계약 체결 후 2영업일 안에 계약서 사본을 꼭 건네고, 본인이 3영업일 안에 고용서비스 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직원이 신고를 놓치면 급여 환수와 과태료를 받습니다. 2번 계약 효력일로부터 30일 안에 사회보험 가입 신고를 마치십시오.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서식 17호 신고 기한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측 의무 위반은 회사 책임으로 돌아오므로, 현지 직원 채용이 잦은 교민 사업장일수록 신고 기한을 내부 절차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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