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기] 꽝닌 현대차 대리점 직원, 차 대금 11억 동 개인 계좌로 받아 가로채…차 살 땐 법인 계좌 확인을
본문
- 꽝닌 현대차 대리점의 판매 직원이 고객 2명에게서 받은 차 대금 11억 동(약 6,050만 원) 남짓을 회사에 넣지 않고 가로챘다가 구속됐습니다.
- 피해자들은 상대가 대리점 직원이라 믿고 대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차를 사는 교민은 대금을 반드시 대리점 법인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꽝닌시 공안 수사경찰기관은 자동차 판매 직원 도 쑤언 타인(Đỗ Xuân Thanh·35·푸토성 출신)을 입건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사기에 의한 재산 편취이며, 형법 제174조 4항이 적용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타인은 2025년 2월 꽝닌성 꽝하인(Quang Hanh)동에 있는 현대 꽝닌(Hyundai Quảng Ninh) 대리점의 판매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 투싼 1.6 터보를 사려던 고객 2명에게 접근해 구매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차량 구매 계약까지 맺도록 했습니다.
수법: '대리점 직원'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개인 계좌로
고객들은 타인이 대리점 직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알려 준 대로 대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간 곳은 회사 계좌가 아니라 타인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였습니다.
- 고객 1(29세 남성, 흥옌성 거주): 5억 1,600만 동(약 2,838만 원) 송금
- 고객 2(39세 여성, 꽝닌 거주): 5억 8,746만 동(약 3,231만 원) 송금
- 합계: 11억 동 이상(약 6,050만 원 이상)
수사기관은 타인이 돈을 받은 뒤 규정대로 회사에 넣지 않고 전액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공안은 증거를 보강하며 수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교민이 차를 살 때 확인할 것
베트남에서 차를 살 때 지킬 것입니다. 1번,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대금은 반드시 대리점 법인(회사) 명의 계좌로 보내십시오. 직원 개인 이름이 적힌 계좌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보내지 마십시오. 2번, 계좌번호는 직원이 메시지로 보낸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회사 계좌인지, 대리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3번, 서명한 계약서 원본과 입금 영수증(회사 직인이 찍힌 것)을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4번, 송금 후에는 대리점에 입금이 확인됐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실제 대리점에서 실제 직원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막지 못한 이유는 돈이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진짜 직원인지보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베트남어가 서툴러 담당 직원 안내에 기대게 되는 교민일수록 같은 수법에 당하기 쉬우니, 큰돈을 보내기 전에 받는 계좌의 명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 타인니엔·시사 | Bắt nhân viên bán ô tô ở Quảng Ninh về hành vi chiếm đoạt tài sản |
| VnExpress·법률 | Nhân viên bán ôtô lừa khách chuyển khoản hơn 1,1 tỷ đồng vào tài khoản cá nhân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