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회사 주소를 옮기면 외국인 노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 지금은 연장·재발급이 안 됩니다
본문
- 근무지가 바뀌면 현행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동허가(워크퍼밋)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 내무부가 재발급으로 바꾸는 새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공장을 옮겼더니 연장 대신 신규 발급을 요구받아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한 베트남 회사가 공장을 옮기면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노동허가 연장 서류를 내자 성·시 내무국(Sở Nội vụ)은 주소가 바뀌었으니 신규 발급 서류를 새로 내라고 했습니다. 회사 측이 이 요구가 맞느냐고 묻자 내무부(Bộ Nội vụ)가 답했습니다. 정부 기관지 Báo Chính phủ가 보도했고 CafeF가 옮겨 실었습니다.
내무부 답변: 근무지 변경은 '신규 발급' 대상
근거는 2025년 8월 7일 자 시행령 제219/2025/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취업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남은 노동허가에 적힌 아래 항목이 바뀔 때 재발급(cấp lại)을 해 준다고 정합니다.
- 1번 성명
- 2번 국적
- 3번 여권번호
- 4번 고용주 명칭 변경(고용주 식별번호는 그대로인 경우)
근무지 변경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내무부는 근무지가 바뀌면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노동허가 발급 절차, 곧 신규 발급을 밟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방 내무국의 안내가 현행 규정에 맞았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이름만 바꾸고 식별번호가 그대로라면 재발급으로 처리되지만, 주소를 옮겨 근무지가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발급으로 바꾸는 시행령은 아직 초안
내무부는 시행령 제219/2025/NĐ-CP를 대체할 새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근무지가 바뀌면 지금처럼 신규 발급을 하지 않고 재발급 대상에 넣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원문에는 공포·시행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규 발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민·한국 기업이 할 일: 1번 사무실·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외국인 직원 노동허가에 적힌 근무지가 바뀌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2번 바뀐다면 연장이나 단순 정보 변경으로 처리된다고 여기지 말고, 신규 발급(시행령 제219/2025/NĐ-CP 제18조)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이전 일정에 넣으십시오. 3번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식은 관할 성·시 내무국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4번 새 시행령이 공포되면 재발급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시행 날짜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십시오.
한국 기업의 베트남 법인이 공장이나 사무실을 옮기는 일은 흔합니다. 이전 일정을 짤 때 한국인 주재원의 노동허가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Công ty đổi địa chỉ có phải xin cấp mới giấy phép lao động?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