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베트남 건강보험료 2027년 인상 추진·사회보험법 개정, 교민 사업주·외국인 근로자가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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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은 2015년부터 4.5%이며, 법이 정한 상한은 6%입니다. 보건부가 혜택 확대에 맞춰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시행령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내무부는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2026년 10월 국회에 내고, 최저임금·사회보험 관련 시행령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새 최저임금액과 새 보험료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지금 4.5%, 상한 6% 안에서 단계적 인상 추진
뚜오이쩨 보도에 따르면 다오 홍 란(Đào Hồng Lan) 보건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건강보험법(Luật BHYT)은 보험료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의 최대 6%로 정해 두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2015년부터는 모든 가입자에게 4.5%를 적용해 왔습니다.
국회 결의 261/2025호는 2027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맞춰 혜택 범위와 보장 수준을 넓히는 정책을 여럿 담고 있습니다(Nghị quyết = 국회·정부 결의). 보건부는 지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든 시행령(Nghị định)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상은 상한 6% 안에서 하고, 보험 기금의 수지와 가입자의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몇 %로, 언제부터 오르는지는 원문에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보장도 넓힙니다. 보건부는 의료기술 서비스와 의료 소모품의 급여 목록을 고치는 통지(Thông tư = 부처 시행규칙) 39호와 24호를 이미 냈습니다. 양약·전통약 급여 목록, 원격·재택 진료, 가정의학, 정기 건강검진 비용을 보험으로 지급하는 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개정안: 연금 위임·계좌 지급·전자 수첩
VnExpress에 따르면 국회 문화사회위원회가 내무부의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보고 자료(CafeF)를 보면, 정부는 개정안을 2026년 10월 국회에 내고 임금·최저임금·사회보험·노사관계 관련 시행령과 통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임금·사회보험 개혁안은 제14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올라갑니다. 베트남 전체 사회보험 가입자는 2,260만여 명이고, 연금·수당 수급자는 340만 명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연금 수령 위임: 지금은 위임장의 효력이 최대 12개월입니다.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고 민법에 따른 위임으로 바꿉니다.
- 2번 지급 방식: 지금은 '베트남에 설립된 상업은행·외국은행 지점에 개설한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수급자 계좌'로 바꿉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와 본국에 돌아간 외국인까지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정합니다.
- 3번 최저 연금: 법 시행 전부터 가입해 의무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낸 사람은 월 연금 하한을 연금 결정 시점의 '기준액(mức tham chiếu)'으로 합니다.
- 4번 보충 연금: 근로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입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맡은 위원회는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며 현행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2만 8,500여 명이고 자산은 약 2,300조 동(약 1,265억 원)입니다.
- 5번 사회보험 수첩: 현행법상 전자 수첩은 늦어도 2026년 1월 1일까지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 수첩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가입자는 VssID 앱, VNeID 2단계 인증 계정, 이메일로 전자 수첩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준비만 확인, 새 금액은 아직 없음
내무부는 최저임금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노동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법 등 법률안을 10월 국회 회기에 내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새 최저임금액과 적용 시점은 이번 원문들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 몫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아직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 — 1번 베트남인 직원을 둔 사업주는 2027년 이후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건강보험료가 '현재 4.5%에서 최대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여유를 두십시오. 확정된 요율이 아니므로 시행령이 나오면 회계·노무 대행사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2번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VssID 앱이나 VNeID로 전자 사회보험 수첩이 발급됐는지, 납부 기록이 맞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3번 귀국 뒤 연금·수당을 받을 계획이라면 '수급자 계좌 지급'은 아직 개정안 단계이므로 현행 규정(베트남 내 은행 계좌)을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4번 최저임금은 새 금액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시행령이 나오면 근로계약서의 급여가 새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보험료율과 최저임금은 교민 사업장의 인건비와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직접 바꾸는 값이라,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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