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가구사업자, 영업을 안 해도 세금 신고 90일 넘게 늦으면 평균 575만 동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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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없어도 가구사업자 등록이 살아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90일 넘게 늦으면 위반 1건마다 평균 575만 동(약 31만 6천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는 납세번호가 '06 상태'로 90일을 넘기고 그 뒤 30일 안에도 바로잡지 않으면 출국 일시정지 통보를 받습니다.
"영업 안 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잘못 알려진 것
응에안(Nghệ An)성 제4기초세무서(Thuế cơ sở 4)는 최근 은행 대출을 받거나 자녀 유학 때 재정 능력을 증명하려고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 =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등록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영업을 안 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생각이 규정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신고·통보 절차나 납세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건너뛰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으면서 등록만 그대로 둔 사업자는 신고 기한을 어기게 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여러 신고 기간이나 여러 해 이어지면 과태료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기준과 '06 상태'
- 1번 과태료: 세금 신고서를 90일 넘게 늦게 내면 위반 1건마다 평균 575만 동(약 31만 6천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2번 납세번호 06 상태: 세무 당국이 납세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하면 납세번호가 '06 상태'(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3번 출국 일시정지: 2026년 7월 1일부터 납세번호가 06 상태로 90일을 넘겼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그 뒤 30일 안에도 바로잡지 않으면 출국 일시정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세무서는 특히 실제로는 사업을 그만뒀는데 세무 당국 절차는 끝내지 않은 사람이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당부한 것
사업을 더 할 생각이 없다면 납세번호 효력을 끝내는 절차를 스스로 밟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거나 세무 공공서비스 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ngành thuế)에서 안내에 따라 낼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사업장에 변동이 생기면 세무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사업장을 새로 낼 때, 등록한 사업장 정보가 바뀔 때, 사업장 영업을 잠시 멈출 때, 사업장 영업을 끝낼 때 모두 통보 대상입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가구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출이나 서류 준비 때문에 등록만 해 둔 경우도 포함됩니다. 2번 영업을 안 하더라도 매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3분기 신고 마감일은 이번 원문에 나오지 않으니 관할 세무서나 세무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4번 사업을 접었다면 납세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밟으십시오. 5번 사업장을 옮기거나 쉬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통보하십시오. 6번 세무서 연락처와 등록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십시오. 연락이 끊기면 06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는 응에안성 세무서가 내놓은 것이지만 근거가 전국 공통 세무 규정이라, 베트남에서 가구사업자로 등록한 교민이라면 신고를 놓쳤다가 과태료뿐 아니라 출국 일시정지까지 당하지 않도록 알아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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