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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법인 해산, 세금 정리되면 1영업일 안에 '해산 완료'…철수 앞둔 기업이 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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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58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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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사업자등록기관은 해산 서류를 받은 지 1영업일 안에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는 영업일 2일 안에 회신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세금 의무를 다했다고 확인하거나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1영업일 안에 '해산 완료(Đã giải thể)'로 바뀝니다.
베트남 법인 해산, 세금 정리되면 1영업일 안에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10월 12일 각 성·중앙직할시 재무국(Sở Tài chính)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 세무 당국과 함께 법인 해산 서류 처리를 서둘러 점검하고, 규정된 처리 기한을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신문은 이 기한의 근거로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168/2025호 제64조 5항·제65조 2항과 시행령 296/2026호 제13조를 들었습니다.

  • 1번 성급 사업자등록기관: 해산 등록 서류를 받은 날부터 1영업일 안에 처리하고 세무서에 통보
  • 2번 세무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2일 안에 세금 의무를 다했는지 회신
  • 3번 세금 의무 완료가 확인되면: 회신을 받은 날부터 1영업일 안에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상 상태를 '해산 완료'로 변경
  • 4번 세무서가 2영업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회신 기한이 끝난 날부터 1영업일 안에 '해산 완료'로 변경

VnExpress는 이 1~2일 기준이 지금까지보다 짧아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행령 168/2025호로는 사업자등록기관이 서류를 받고 5영업일 안에 상태를 바꾸면 됐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정부신문은 1영업일 기한도 168/2025호와 296/2026호에 이미 들어 있는 규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앞으로 지방 기관이 1~2일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독려받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해산 전에 갖춰야 할 조건과 서류

재무부는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상 모든 채무와 그 밖의 재산상 의무를 다 갚았고, 법원이나 중재 기관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해산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원문이 언급한 서류는 해산 등록 서류, 법인의 해산 결의·결정, 그리고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이 있다면 각각의 활동 종료 등록 서류입니다. 세부 서류 목록은 원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무 쪽 절차도 간소해졌습니다. 앞서 국세청(Cục Thuế, 재무부 소속)은 지방 세무서에 해산 서류를 처리하면서 절차를 덧붙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남은 납부액, 초과 납부액,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모아 알려야 합니다. 기업이 세금을 모두 내면 3영업일 안에 확인 통지를 받습니다.

해산 서류를 내지 않고 두면

해산을 결의해 놓고 등록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180일은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결의·결정을 받은 날, 또는 국가 기업등록 포털에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공고한 날부터 셉니다. 180일 동안 해산 등록 서류,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 종료 서류, 세무 당국이나 관계자의 서면 이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법인은 '해산 완료'가 됩니다.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도 '활동 종료(Đã chấm dứt hoạt động)'로 함께 바뀝니다. 기한이 끝난 날부터 1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

전산 장애로 정보가 제때 오가지 않으면 두 기관이 직접 연락해 처리하고, 이 경우에도 세무서는 영업일 2일 안에 회신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8월 말까지 법인·지점·기관 약 125,000곳의 납세번호 효력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약 30% 늘어난 수치이고, 이 가운데 72,000건은 2025년 이전부터 쌓여 있던 서류입니다. 세금 의무를 마쳤다고 확인받고 해산 절차를 이어 간 곳은 52,000곳이 넘고, 거꾸로 납세번호가 되살아난 곳도 4,000곳이 넘습니다.

법인 정리를 앞둔 교민 사업자와 한국 기업이 할 일입니다. 1번 해산 서류를 내기 전에 미납 세금, 초과 납부액, 채무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세무 확인이 끝나야 1영업일 처리가 됩니다. 2번 거래처와 법원·중재 분쟁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분쟁이 있으면 해산할 수 없습니다. 3번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이 있으면 그 종료 서류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4번 세무서는 남은 항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같은 요구가 여러 번 나뉘어 오면 국세청 지침을 들어 한꺼번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 해산을 결의해 놓고 서류를 내지 않으면 180일이 걸리고, 세무 당국이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해산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6번 처리 결과는 국가 기업등록 포털에서 법인 상태가 '해산 완료'로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세무서가 회신하지 않아 해산 처리된 경우 세금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회계·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법인을 세우기보다 정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한 단축은 철수나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과 교민 자영업자가 정리 일정을 다시 잡을 때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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