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세금 체납 시 출국 금지 기준과 eTax Mobile 납부 후 해제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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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체납액 5천만 동(약 275만 원), 법인은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 120일 넘게 밀리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새 시행령에 따라 체납액 전액이 아니라 기준 아래로만 줄여도 출국 금지가 풀리며, eTax Mobile로 납부하면 3~5분 안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무국(Cục Thuế, 재무부 소속)이 세금 체납이나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사업자·납세자 번호) 절차 미이행으로 출국이 일시 금지(tạm hoãn xuất cảnh)되는 경우와 해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12일 후에시 제3기초세무서는 출국 금지 통보를 받은 납세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출국 금지는 결정이 나온 날부터 세금을 다 낼 때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출국이 금지되나
정상 영업 중이거나 휴업·해산 대기 중인 납세자는 체납액과 체납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1번 개인사업자·가계사업장(hộ kinh doanh) 대표: 체납액 5천만 동(약 275만 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2번 기업·협동조합의 법정대표자와 실소유자(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회사의 체납액이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3번 세무국은 출국 금지 통보 30일 전에 납세자의 전자세무 계정으로 알리고 세무 당국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줄이지 않으면 출국 금지를 통보합니다.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납세자(세금 코드 상태 '06')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국이 이 상태를 통보한 뒤 90일 안에 세금 코드를 되살리거나 말소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 적용을 예고하고, 다시 30일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를 통보합니다. 모두 합쳐 120일의 처리 기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장 대표, 기업·협동조합의 법정대표자와 실소유자입니다.
이번 시행령 252/2026/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는 출국 금지 대상에 기업 실소유자를 새로 넣었습니다. 서류상 대표가 아니어도 회사를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무국은 또 체납 세금이 있는 외국인도 출국 전에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는 어떻게 풀리나
예전에는 세금을 전부 내야 출국 금지가 풀렸습니다. 새 시행령에서는 남은 체납액이 개인사업자·가계사업장은 5천만 동(약 275만 원) 미만, 기업·협동조합은 5억 동(약 2,75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는 eTax Mobile 앱이나 세무 당국 공공서비스 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국은 납부가 반영되고 체납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3~5분 안에 출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세금 코드가 '06' 상태라면 납부만으로는 안 되고, 세금 코드를 되살리는 절차를 밟으면서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줄이거나 세금 코드를 말소해야 합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법인의 대표·실소유자라면 귀국이나 출국 전에 eTax Mobile 앱이나 세무 당국 웹사이트에서 체납액, 세금 코드 상태,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하십시오. 2번 전자세무 계정에 등록된 연락처를 최신으로 바꿔 두십시오. 출국 금지 30일 전 통보가 이 계정으로 옵니다. 3번 사업을 접었다면 세금 코드를 방치하지 말고 말소나 복구 절차를 밟으십시오. 방치하면 '06' 상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번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바로 연락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십시오.
베트남에서 법인 대표나 실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교민이 많은 만큼, 회사 세금이 밀리면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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