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실업보험 대신 월급 1% 추가 지급 대상… 한국인 직원·고용 업체 확인할 점
본문
- 베트남 내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내야 할 실업보험료만큼의 금액을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 강제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 더 줄 금액은 월급의 1%입니다. 급여일에 함께 주지 않거나 덜 주면 시행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하노이의 한 시민이 질의를 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 대신 급여에 얹어 줄 때 몇 %를 줘야 하는지, 급여일에 함께 주지 않으면 처벌받는지를 물었습니다. 베트남 내무부(Bộ Nội vụ)가 답변했고, 이 내용은 정부 기관지 Báo Chính phủ가 보도하고 CafeF가 옮겨 실었습니다.
내무부는 고용법(Luật Việc làm) 제3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제168조 제3항은 근로자가 강제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면, 고용주가 그 보험료로 냈을 금액만큼을 급여 지급 때 함께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료율은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가 법률의 세부를 정하는 하위 규정) 374/2025/NĐ-CP(2025년 12월 31일 공포) 제4조 제2항에 나옵니다. 근로자가 월급의 1%, 고용주가 월급의 1%를 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신 줄 금액도 월급의 1%로 정리됩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1번 강제 사회보험(BHXH) 가입 대상인 외국인: 실업보험료 고용주 부담분만큼, 곧 월급의 1%를 급여일에 함께 추가로 받습니다.
- 2번 강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고용주가 강제 사회보험과 실업보험에 냈을 금액만큼을 급여일에 함께 받습니다. 이 경우의 사회보험 요율은 원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트남 고용주와 기간 12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으면 강제 사회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빠집니다. 기업 내부 전보(본사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때 이미 노동법상 정년이 된 경우, 베트남이 맺은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급 5,000만 동(약 275만 원)인 사회보험 가입 외국인을 예로 들면, 1%인 50만 동(약 2만 7,500원)을 급여와 함께 더 받게 됩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
이 금액을 급여일에 함께 주지 않거나 덜 준 고용주는 처벌받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2/2022/NĐ-CP 제17조 제4항(2022년 1월 17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효력 상실)과, 이를 이어받은 시행령 283/2026/NĐ-CP 제23조 제4항(2026년 9월 10일 시행)입니다. 과태료 액수는 원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민이 할 일 — 1번 베트남 법인에 다니는 한국인은 급여명세서를 보고 실업보험료가 공제됐는지, 대신 월급 1%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본인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기업 내부 전보로 왔는지 확인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지부터 파악하십시오. 3번 한국인을 고용한 업체는 외국인 직원별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지 분류하고, 그에 맞는 추가 지급액을 급여일에 함께 주도록 급여 체계를 점검하십시오. 4번 9월 10일부터 처벌 근거가 시행령 283/2026으로 바뀌었으니, 구체적인 과태료와 적용 방식은 노무·회계 담당자나 관할 노동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보험 처리를 회사에 맡겨 둡니다. 내 급여에 포함돼야 할 돈이 빠져 있지 않은지 한 번은 직접 확인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Lao động nước ngoài được trả thêm 1% tiền lương thay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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