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단] 한국, 동나이 최대 투자국 469건·83억7천만 달러…공단 진출 기업·주재원이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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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나이시는 2,304건, 471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가운데 한국이 469건, 83억 7천만 달러 이상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 동나이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건의를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단 기업은 지금이 애로사항을 전달할 기회입니다.
무슨 자리였나
10월 15일 베트남 외교부와 동나이시가 「2026년 한국 기업 간담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동나이가 중앙직할시(하노이·호찌민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도시)가 된 뒤 처음 열린 주요 대외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응오 레 반 외교부 차관, 응우옌 반 웃 동나이시 인민위원장, 보 떤 득 동나이시 당 부서기,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 정중태 주호찌민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한국·베트남 기업 200여 곳과 호찌민·하이퐁·후에·껀터 등 다른 지방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보 떤 득 부서기에 따르면 동나이에는 51개 국가·지역이 투자한 2,304건, 등록자본 471억 달러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유효 사업 469건, 등록자본 83억 7천만 달러 이상으로 가장 큰 투자국입니다. 업종은 전자, 물류, 제조, 부품 등입니다.
- 한국 투자가 만든 동나이 일자리: 17만 명 이상 (이미연 대사)
- 한국의 베트남 전체 투자: 약 1만 600건, 등록자본 1,027억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국 가운데 1위
- 한·베 교역액: 2026년 1~8월 82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 올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고 2030년 1,500억 달러를 목표로 함
베트남 쪽이 약속하고 바라는 것
보 떤 득 부서기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간다"는 기조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 건의를 듣고, 시 권한 안의 어려움을 풀고, 대화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목표·담당 창구·일정이 분명한 협력 사업으로 이어 가겠다는 기대도 밝혔습니다.
응오 레 반 차관은 한국 기업이 첨단기술·부품소재(지원산업)·청정에너지에 장기 투자하고, 반도체·에너지·전략광물 공급망에 베트남 기업이 더 깊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기업·교육기관이 손잡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노동 협력을 넓히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차관은 동나이가 남부 산업·물류망의 요지에 있고 롱탄 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어 성장 거점이 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항 날짜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연 대사는 앞으로 한국 기업이 동나이에서 첨단·친환경 부품소재, 스마트 물류, 스마트 도시, 핵심 광물, 방위산업 분야로 투자를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중에는 베트남 일부 지방과 한국 측 사이에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됐습니다. 어느 지방이 어떤 내용으로 서명했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단 기업과 주재원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동나이는 이미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모인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시 지도부가 한국 기업을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로 공개 확인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애로를 꺼낼 공식 창구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한국 투자가 부품소재·물류·첨단 분야로 넓어지면 협력사와 주재원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투자 계획이나 구체적인 지원책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동나이 공단에 있는 기업은 인허가·통관·노무 등 지금 겪는 행정 애로를 정리해 두십시오. 시가 "건의를 듣고 권한 안에서 풀겠다"고 공개 약속한 만큼 후속 대화 자리에서 쓸 수 있습니다. 2번 동나이는 성(省)에서 중앙직할시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인허가 서류에 적힌 행정 명칭과 담당 기관이 지금 기준과 맞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 롱탄공항은 "곧 개항"이라고만 보도됐습니다. 출장·이사·물류 계획은 공식 개항 발표를 확인한 뒤 잡으십시오.
동나이에 직접 연고가 없더라도, 한국 투자 1위 지역의 행정 방향은 남부 공단 전체의 투자 환경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므로 알아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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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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