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나트랑 공안, 외국인 42명 출입국 위반 처벌·15명 추방… 체류기한 넘겼다면 출국 전 신고부터
본문
- 카인호아성(나트랑) 공안이 2026년 9월 초부터 외국인 42명에게 출입국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내렸고, 이 가운데 15명을 추방했습니다.
- 공안은 체류기한이 지난 외국인은 혼자 출국하지 말고 먼저 출입국관리 기관에 신고하고 벌금을 내라고 권고했습니다.
42명 처벌, 15명 추방
카인호아성 공안 출입국관리과는 10월 18일, 2026년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점검을 벌여 베트남 출입국 법규를 어긴 외국인 42명에게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깜라인 국제공항 출입국 공안, 떤선녓 국제공항(호찌민시) 출입국 공안과 함께 절차를 마치고 베트남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외국인 개인에게 매긴 벌금 액수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숙박시설 14곳도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모두 합해 4억 2천만 동 남짓(약 2,310만 원)입니다. 처벌 사유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묵게 한 것, 그리고 법에서 정한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외국인이 자주 걸리는 위반 3가지
- 1번 허용된 기간이 지난 임시거주 증명서를 계속 쓰는 경우(체류기한 초과)
- 2번 베트남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입국하거나, 일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 3번 비자·임시거주증(TRC)·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 적은 목적이나 일정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공안은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82/2025호 제21조를 들어, 위반의 성격·정도·결과와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 외국인에게 행정처벌을 내리고 추방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류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공안은 비자·임시거주증·비자면제 증명서에 적힌 기한을 넘겨 머무르고 있다면 곧바로 그 지역 출입국관리 기관이나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나가 신고하고 규정대로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임시거주증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음대로 출국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스스로 신고하고 처벌을 성실히 따르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고,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 연장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임시거주증 연장이나 새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관리국이나 가까운 출입국관리과에 내면 됩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비자·임시거주증·비자면제 증명서의 만료일을 지금 확인하고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2번 비자를 받을 때 적은 목적 안에서만 활동하고, 일을 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으십시오. 3번 거주·취업 관련 절차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문의해 안내를 받으십시오. 4번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공항으로 가지 말고 먼저 지역 출입국관리 기관에 나가 신고하십시오. 5번 공안은 숙박시설·기업·단체와 관련 개인에게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 의무를 다하라고 했으니, 머무는 숙소에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랑은 한국인 여행객과 장기 체류자가 많은 곳이라, 기한을 며칠 넘긴 것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료일 관리와 '먼저 신고' 원칙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법률 | Hàng chục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xử phạt về xuất nhập cảnh, công an Khánh Hòa ra khuyến cáo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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