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유령회사 세금 체납으로 출국 정지 통보, 베트남 법인 대표·명의 확인법 > 베트남 소식

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소식

[세금·사업] 모르는 유령회사 세금 체납으로 출국 정지 통보, 베트남 법인 대표·명의 확인법

profile_image
달베파크
18시간 29분전 1 0

본문

2줄 요약
  • 도용된 개인정보와 세금코드로 세운 유령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이 출국 정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 수십만 동(약 수만 원)짜리 오래된 체납이 출국 정지 통보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출국 전에 eTax 를 확인하고,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유령회사 세금 체납으로 출국 정지 통보, 베트남 법인 대표·명의 확인법

11년 전 도용된 이름, 출국 앞두고 드러나

CafeF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투(Thu) 씨는 2026년 11월 출국을 앞두고 9월 말 베트남 전자 세무 시스템 eTax 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30일 안에 세무 당국에 나와 소명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통지가 떠 있었습니다. 투 씨가 관할 '기초 세무서 1(cơ quan thuế cơ sở 1)'을 찾아가 보니,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수십 명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2015년에 누군가 투 씨의 개인정보와 세금코드(mã số thuế)로 음식점 업종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 1년 뒤 등록 주소지를 떠났고, 사업자 면허세(thuế môn bài) 수십만 동(약 수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회사를 '등록 주소지에서 도주한 기업'으로 공지한 상태였습니다. 투 씨는 공안에 신고하고, 성·시 재정국(Sở Tài chính)에 회사 설립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투 씨가 이 회사로 이득을 본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으며, 투 씨는 아직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로 출국이 잦은 다른 피해자 H 씨는 두 달여 전에 eTax 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회사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 H 씨에게는 출국 보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H 씨는 공안·사업자 등록 기관·세무 당국에 여러 차례 진정을 냈지만 두 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대표자 개인이 출국을 못 하나

기사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세금 의무와 관련된 일부 경우에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에게 출국 일시 보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금코드 상태가 '03' 또는 '06'인 기업, 특히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지와 상관없이 서류상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조치를 받는 구조입니다.

호찌민시의 한 피해자는 '기초 세무서 15'에서 30일 안에 출국 보류가 내려질 수 있다는 eTax 통지를 받았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진정을 거듭 냈지만 진척이 없었는데, 올해는 세금코드 정리 캠페인 때문인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 작업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이런 통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대응 순서

  • 1번.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냅니다. 답이 없으면 계속 다시 냅니다.
  • 2번. 공안에 명의 도용을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기관(재정국)에 회사 설립 기록 조회를 요청합니다.
  • 3번. 무엇보다 담당 세무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명의 도용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피해자들은 출국 보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조치가 적용되면 풀 방법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이들의 경험담입니다.

교민이 지금 확인할 것 — 1번. 베트남 세금코드가 있는 분은 출국 일정이 잡히기 전에 eTax 에 접속해 통지가 와 있는지, 내 이름으로 된 모르는 회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베트남 법인의 법적 대표자라면 회사의 세금코드 상태와 등록 주소지 영업 여부, 오래 남은 소액 체납(면허세 등)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수십만 동짜리 체납이 출국 정지 통보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3번.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고, 신고서와 진정서 사본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이번 기사 속 피해자는 모두 베트남인이며, 외국인 대표자에게 같은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법인 대표인 교민은 거래하는 세무·법률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세웠거나 정리하려는 교민에게 대표자 명의는 출국과 바로 이어지는 문제이니, 서류상 이름이 어디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Doanh nghiệp ‘ma’ nợ thuế, người bị mạo danh chịu vạ hoãn xuất cảnh: Biết kêu ai
CafeF·거시 Nợ thuế vài triệu đồng từ chục năm, mất trăm triệu ‘khai tử’ doanh nghiệp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내 상황이 다르다면 질문해 보세요

개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