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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개인사업자, 매출 기준 과세 선택 가능해진다…2026년분부터냐 2027년분부터냐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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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8시간 29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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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연매출 30억~100억 동 개인사업자는 지금은 이익 기준 과세만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출 기준 과세도 고를 수 있습니다. 적용을 2026년 과세연도부터 할지 2027년부터 할지는 국회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 다낭 공안은 매출 129억 동을 신고하지 않은 맥주·음료 도매 개인사업자를 탈세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베트남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개인사업자, 매출 기준 과세 선택 가능해진다…2026년분부터냐 2027년분부터냐 논의 중

무엇이 바뀌나: 매출 100억 동 이하면 계산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타인니엔과 CafeF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0월 17일 오후 '중소기업 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매출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인 기업과 거주 개인사업자는 세금 계산 방식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세소득 × 세율'인 이익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 × 정해진 비율'인 매출 기준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는 법인을 세우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 명의로 등록해 영업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연매출 10억~30억 동(약 5,500만~1억 6,500만 원)인 2그룹만 매출 기준과 이익 기준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30억~500억 동(약 1억 6,500만~27억 5천만 원)인 3그룹은 반드시 이익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그룹이 10억~100억 동으로 넓어집니다. 3그룹은 100억~500억 동으로 바뀌고 계속 이익 기준만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쪽은 매출 30억~100억 동 구간입니다. 재정부 통계로는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개인사업자가 전국에 269만 곳이 넘고, 전체의 99.98%를 차지합니다.

적용 시점: 2026년분부터냐 2027년분부터냐

법은 2027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안에는 이 조항을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소속 응우옌 응옥 선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분부터 적용하면 법을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셈이 되고 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법과 맞춰 2027년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회계법인 Keytas의 레 반 뚜언 대표는 2026년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2026년분 세금은 분기마다 매출 기준으로 신고하고 미리 내고 있습니다. 어느 그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분 개인소득세 정산은 2027년 초에 하고, 서류는 2027년 3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해도 큰 혼란은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2027년부터 적용하면 매출 30억~100억 동 사업자는 2026년분을 이익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사업자들은 아직 증빙을 갖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쓴 비용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용 연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출 기준을 고르면 무엇이 쉬워지나

  • 1번 장부: 매출장부(S2a-HKD 양식) 하나만 적고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하면 됩니다. 이익 기준처럼 매입 계산서·계약서를 모두 갖추거나 회계장부를 완전히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 2번 비용: 회계사무소나 기장 대행이 필요 없어지거나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고 뚜언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 3번 계산서: 매출 계산서는 실제 판매 금액대로, 매출이 생긴 시점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판매 프로그램이나 금전등록기 연동 전자계산서의 '하루 마감 자동 발행'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 4번 매입 증빙: 세금 계산에는 쓰이지 않아도 챙겨 두라고 했습니다. 상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할 때가 있고, 세무당국이 K계수(판매액 ÷ (재고 + 매입액))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낭 탈세 입건: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뚜오이쩨는 10월 19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낭시 공안은 다이록사에 사는 H.T.T.(33)를 탈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는 개인사업자로 동네 잡화점에 맥주와 음료를 공급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매출 129억 동(약 7억 950만 원) 남짓을 올렸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빠뜨린 세금은 1억 7,600만 동(약 968만 원) 남짓입니다. 적용된 조항은 형법 제200조 1항 탈세죄입니다. 다낭 공안은 이전에도 고무 수액을 사고판 개인사업자 여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매출이 수백억 동인데 신고를 다 하지 않았거나 아예 하지 않았고, 한 사람당 빠뜨린 세금이 수억 동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식당·가게를 운영하거나 베트남인 배우자·동업자 명의로 영업하는 교민이 할 일<br>1번 사업자 등록 명의, 지난해 매출, 올해 예상 매출을 확인해 그룹(10억~30억 / 30억~100억 / 100억 동 초과)을 알아 두십시오. 매출 30억~100억 동(약 1억 6,500만~5억 5천만 원) 구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br>2번 분기 신고에 매출을 빠짐없이 넣으십시오. 다낭 사례처럼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br>3번 매출장부(S2a-HKD)를 꾸준히 적고, 전자계산서는 실제 금액대로 제때 발행하십시오.<br>4번 매입 계산서·증빙도 버리지 마십시오. K계수 소명이나 이익 기준 정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br>5번 2026년분 정산 기한(2027년 3월 31일) 전에 국회가 적용 연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세무·회계사와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상의하십시오. 원문은 외국인이나 명의 대여 영업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은 어느 방식에서나 기본입니다. 베트남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적용 연도가 정해지는 과정을 지켜볼 만합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경제 Phát hiện chủ hộ kinh doanh bia, nước giải khát trốn thuế
타인니엔·경제 Hàng triệu hộ kinh doanh được nộp thuế theo doanh thu: Nên áp dụng 2026 hay 2027?
CafeF·거시 Hộ kinh doanh thu đến 10 tỷ đồng có thể được nộp thuế theo doanh thu: Chuyên gia kiến nghị áp dụng ngay từ năm 2026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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