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기] 신분 도용으로 4천 명이 회사 설립자로 등록돼…세금 체납·출국 정지까지, 신분증 사본 맡기는 교민 주의
본문
- 약 4천 명이 신분을 도용당해 자기도 모르게 회사·개인사업자 설립자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피해자 상당수는 세금 체납 통지와 출국 일시 정지 결정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고는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22일 오후 열린 호찌민시 경제·사회 정례 기자회견에서 호찌민시 세무당국(Thuế TP.HCM)은 약 4,000명이 신분을 도용당해 회사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이나 가구 단위로 등록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됐다는 신고를 관계 기관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수백만 동에서 수천만 동(약 십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체납 통지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중에는 출국 일시 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결정이 함께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회사의 세금 때문에 출국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재무부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보 위조·탈취 신고를 함께 처리하라는 지시 문서를 냈습니다. 국세청(Cục Thuế)은 10월 21일 문서 7894/CT-NVT를 내고 세무기관이 이런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신분이 도용돼 사업자가 등록됐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을 가리고, 해결하는 일은 사업자등록기관(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세무기관은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기관에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호찌민시 세무당국은 홈페이지와 자체 홍보 채널에 신고용 핫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기관, 시 재정국(Sở Tài chính)과 함께 접수된 신고를 정기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 넘길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생긴 세금 의무를 어떻게 풀어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방안을 검토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교민이 알아둘 점
원문은 피해자 중 외국인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민은 집을 계약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비자 업무를 맡길 때 여권과 신분증 사본을 건넬 일이 많습니다. 사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면, 체납 통지나 출국 정지를 받고서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내가 세우지 않은 회사나 사업장 이름으로 세금 통지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바로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하십시오. 세무기관도 그쪽으로 안내합니다. 호찌민시에 산다면 세무당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핫라인으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2번. 출국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체납 통지를 받은 즉시 처리를 시작하십시오. 출국 일시 정지가 함께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3번. 사본을 건넬 때는 그 위에 '○○ 계약용, 날짜'처럼 용도와 날짜를 적어 두면 다른 데 쓰기 어려워집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줬는지도 기록해 두십시오. 4번.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거나 대응이 어려우면 관할 한국 공관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 지금으로서는 사본을 아껴 쓰고 통지가 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Khoảng 4.000 cá nhân bị mạo danh để thành lập doanh nghiệp |
| 타인니엔·시사 | TP.HCM tính lập doanh nghiệp đường sắt 100% vốn nhà nước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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