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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휴면·정리 대기 법인 미신고 벌금 최대 70% 감면안…명의도용 피해자는 출국 정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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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0시간 7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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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휴면·정리 대기 법인(상태 03·06)은 영업이 없던 기간의 세금 신고를 면제받고, 밀린 신고 벌금도 법정 금액의 30~70%만 냅니다.
  • 명의를 도용당해 대표로 등록된 사람은 경찰 접수 공문이 있으면 출국 정지를 유예받습니다. 정리를 미룬 법인의 대표에게는 지금도 출국 정지 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면·정리 대기 법인 미신고 벌금 최대 70% 감면안…명의도용 피해자는 출국 정지 유예

무엇이 바뀌나: 상태 03·06 법인 신고 면제와 벌금 감면

베트남 재무부가 정부 결의안(Nghị quyết)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제 정보교환 약속을 지키려고 '세금코드(MST, 사업자 납세번호) 정리'를 서두르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세무 당국이 상태 03(영업을 멈췄지만 세금코드 말소 절차를 끝내지 않음)이나 상태 06(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으로 분류한 납세자입니다. 10월 23일 기준으로 이런 상태의 납세자가 250만 명이 넘습니다.

  • 1번 신고 면제: 세무 당국 통지에 따라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은 기간 중 낼 세금이 없던 과세기간은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영업하지 않은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확약서를 세금코드 복구 서류나 말소 서류에 넣어야 하고, 그 내용에 법적 책임을 집니다.
  • 2번 벌금 감면: 밀린 신고서를 모두 내면 내는 시점에 따라 벌금이 줄어듭니다. 결의안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 벌금의 30%, 2027년 7월 1일~12월 31일은 50%, 2028년 1월 1일~6월 30일은 70%만 냅니다.
  • 3번 10년 이상 휴면 정리: 결의안 시행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영업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이 없으며 조사 대상도 아니면 세금코드 말소를 검토합니다. 세무 당국 사이트에 30일간 공고해 이의가 없으면 말소합니다.
  • 4번 이미 낸 서류: 시행 전에 말소·복구 서류를 냈는데 아직 완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이미 행정처분 결정이 나온 경우는 빠집니다.

재무부는 감면되는 벌금 규모를 구간별로 12조 6,700억 동(약 6,970억 원), 9조 1,000억 동(약 5,000억 원), 5조 6,000억 동(약 3,0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탈세 정황이 있거나 탈세·불법 영수증 사용으로 조사·기소·재판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를 받은 뒤 실제로 낼 세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코드 상태를 되돌리고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하며 법대로 처벌합니다.

뚜오이쩨 지면에는 '해산 대기 기업의 영업세(lệ phí môn bài, 사업자가 매년 내는 정액 등록세) 체납 탕감 제안'이라는 제목도 함께 실렸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탕감 대상과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업세와 연체료를 실제로 면제받는지는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는 출국 정지 유예

남이 내 개인정보로 회사나 가계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사업자에 해당)를 등록했고, 그 사업장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대표나 소유자로 잡혔다면 출국 정지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기관(직접 세무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세무 당국)과 경찰에 서면으로 처리를 요청해야 하고, 경찰이 접수해 처리 중이라는 공문을 세무 당국에 보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 들어온 명의도용 신고는 약 4,000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신고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해 출국 정지를 바로 풀어 주지 못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결의안을 2026년 12월 15일 전에 정부에 올려 통과시키고,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초안이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를 미룬 법인 대표의 출국 정지는 이미 시행 중

후에시 관할 세무서(Thuế cơ sở 3 TP Huế)는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의 법정대표자들을 출국 정지 대상으로 공고했습니다. 세금코드를 복구하지도, 말소하지도 않은 채 세무 당국 통지 후 정해진 기간을 넘긴 경우입니다.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52/2026 제28조에 따른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1번, 전자세무 계정으로 30일 전에 미리 경고합니다. 2번, 그래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 당국에 통보하고 세무 당국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3번, 의무를 마치면 즉시 해제합니다. 외국인은 출국 정지 기간이 끝나기 최소 30일 전까지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기간 연장 통지가 나갑니다.

교민 사업자가 할 일: 1번 법인의 전자세무 계정(tài khoản giao dịch thuế điện tử)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출국 정지 경고와 통지가 이 계정으로 옵니다. 2번 쉬게 했거나 정리하다 멈춘 법인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세금코드가 상태 03이나 06인지 물어보십시오. 3번 계속 영업하지 않을 거라면 세금코드 말소를, 다시 영업할 거라면 복구를 진행하십시오. 출국 정지는 밀린 신고서를 내고,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낮추고, 복구나 말소 절차를 마쳐야 풀립니다. 4번 밀린 신고서를 언제 낼지는 벌금 감면 구간(2027년 6월 30일까지 30%)과 결의안 확정 여부를 보고 세무 대리인과 정하십시오. 5번 모르는 회사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면 사업자등록기관과 경찰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경찰의 접수 공문을 꼭 받아 두십시오.

베트남 법인을 세웠다가 그냥 둔 채 귀국하거나 출장을 다니는 교민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코드 정리를 미루면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으니 확정안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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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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