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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정부, 휴업·방치 회사 세금코드 정리 때 사업자등록세 체납 탕감·벌금 최대 7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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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17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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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긴 사업자등록세(môn bài) 체납액과 그 연체금을 없애고, 휴업·소재 불명(상태 03·06) 납세자의 연체금도 없애는 안이 나왔습니다.
  • 빠진 신고서를 내면 신고 지연 벌금을 시기에 따라 원래 금액의 30%·50%·70%만 내게 하는 안입니다. 다만 아직 초안이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 휴업·방치 회사 세금코드 정리 때 사업자등록세 체납 탕감·벌금 최대 70% 감면 추진

무슨 제안인가

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가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특별정책을 담은 국회 결의안(Nghị quyết của Quốc hội) 초안과 정부 결의안 초안을 놓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업을 멈췄는데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상태 03)와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당국이 판정한 납세자(상태 06)입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납세자마다 이런 상태 번호를 매겨 관리합니다.

사업자등록세(lệ phí môn bài)는 사업자가 해마다 내는 고정 등록세입니다. 초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겨 세무 시스템에 기록된 사업자등록세 체납액과 그 연체금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했는데 하지 않아 시스템에 기록조차 안 된 사업자등록세도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고 연체금도 붙지 않습니다. 재무부 집계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약 76만 4,000명이 사업자등록세 약 1,450조 동(약 7,980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상태 03·06 납세자는 251만 8,000건입니다.

  • 1번 사업자등록세 체납액·연체금 탕감: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긴 분
  • 2번 상태 03·06 납세자의 연체금 탕감: 결의안 시행일까지 쌓인 분. 조건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세금코드 복구 또는 종료 신청서를 빠짐없이 내서 세무당국이 접수하고, 같은 날까지 원금 체납액(세금, 세무당국이 매긴 과태료 등. 사업자등록세는 빼고 계산)을 모두 내는 것
  • 3번 신고 지연 벌금 감면(정부 결의안 초안): 빠진 신고서를 모두 내면 정부 시행령 125/2020(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제13조 벌금의 일부만 냄. 시행일~2027년 6월 30일 30%, 2027년 7월 1일~12월 31일 50%, 2028년 1월 1일~6월 30일 70%
  • 4번 개인·가구 사업자: 정액 과세(khoán)는 신고 절차 위반 벌금을 물리지 않음. 신고 과세(kê khai)는 2028년 6월 30일까지 빠진 신고서를 내면 우대 벌금의 50%
  • 5번 10년 넘게 방치된 경우: 세금 체납이 없고 조사 대상이 아니면 세무당국이 30일 동안 웹사이트에 공고한 뒤 세금코드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음

방치하면 얼마나 쌓이나

재무부가 든 예를 보면, 설립한 뒤 10년 동안 영업 실적 없이 등록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은 회사가 세금코드를 닫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약 40건과 법인세 확정신고서 10건을 새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내야 할 돈은 모두 5,500만 동(약 302만 원)입니다. 내역은 신고 지연 벌금 2,300만 동(약 126만 원), 사업자등록세 2,000만 동(약 110만 원, 연 200만 동 적용 시), 사업자등록세 연체금 1,200만 동(약 66만 원, 하루 0.03%)입니다. 재무부는 실제 영업이 없었는데도 이 비용과 벌금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정리하러 오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탈세·세금 사기, 불법 세금계산서·증빙 사용과 관련된 체납, 그리고 세무조사·수사·기소·재판 중인 건은 빠집니다. 상태 03·06으로 지내는 동안 실제로 영업을 했거나 영업에서 세금 의무가 생긴 납세자도 사업자등록세 탕감을 뺀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의안 시행 전에 이미 체납액을 내고 세금코드 복구나 종료를 마친 경우에는 낸 돈을 돌려주거나 다른 세금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둔 교민이 할 일입니다. 1번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내 세금코드가 상태 03·06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2번 사업자등록세를 뺀 원금 체납액(세금·과태료)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연체금 탕감은 원금을 모두 내는 것이 조건입니다. 3번 내지 않은 부가세·법인세·개인소득세 신고서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벌금 감면은 빠진 신고서를 모두 냈을 때 적용되고, 일찍 낼수록 벌금이 적습니다(30%→50%→70%). 4번 휴업 기간에 거래나 매출이 있었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5번 10년 넘게 방치한 회사를 계속 쓸 생각이라면 직권 종료 공고 기간(30일)에 복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6번 이 내용은 아직 의견 수렴 중인 초안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통과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니 확정 내용을 보고 움직이십시오.

언제부터 적용되나

재무부 안은 국회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 결의안 초안에는 남의 신분 정보가 도용돼 회사 대표자로 등록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에 대한 조치도 들어 있습니다. 공안(경찰)에 신고하고 공안이 접수했다는 문서를 사업자등록기관·세무당국에 보냈다면 세무당국이 출국 금지를 잠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세금코드를 닫지 않은 회사는 쓰지 않아도 벌금과 연체금이 쌓이고 출국 금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접었거나 쉬고 있는 교민이라면 확정 내용이 나올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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