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시행령 398호: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개인사업자·기업, 2026~2027년 소득세 30% 감면
본문
- 시행령 398/2026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과 2027년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 감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서식을 분기·반기·연간 신고서에 함께 내야 하고, 기업은 분기 법인세를 미리 낼 때 감면액을 직접 계산해 반영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가 법률·국회 결의를 시행하려고 만드는 규정) 398/2026/NĐ-CP를 공포했습니다. 국회 결의 43/2026/QH16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6년·2027년 연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기업은 그해 내야 할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받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 1번 개인사업자: 베트남 거주자(cá nhân cư trú)로서 생산·영업을 하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호 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가족 단위로 등록한 소규모 사업자) 등록인과 가족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호 사업자 대표도 포함됩니다. 감면액은 사업 소득 전체에서 나온 개인소득세에 30%를 적용해 계산하며, 세액 계산 방식은 따지지 않습니다.
- 2번 기업·단체: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 공공서비스 단위(đơn vị sự nghiệp), 그 밖에 생산·영업으로 소득이 생기는 조직이 대상입니다.
- 3번 제외: 결의 43/2026 시행 뒤 기업을 분할·분리해 새로 세운 회사는 분할 뒤 회사들의 연매출 합계가 100억 동을 넘으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매출 기준과 계산 방식
개인사업자의 연매출 기준은 호 사업자 세제를 정한 시행령 68/2026(시행령 141/2026으로 개정) 제4조·제5조를 따릅니다. 단 띠 보도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에는 판매·서비스 매출뿐 아니라 금융수익과 기타소득도 들어가고, 종속 단위나 별도 영업장이 있으면 그 매출까지 합칩니다. 다른 세금 우대를 이미 받고 있다면 우대를 반영한 뒤 남은 세액에 30% 감면을 적용합니다.
신고할 때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
- 1번 개인사업자: 올해 매출이 100억 동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시행령 부록의 서식 01(Mẫu số 01)을 작성해 분기·상반기·하반기·연간 세금 신고서에 함께 냅니다.
- 2번 대신 원천징수·신고·납부해 주는 조직이나 개인이 있는 경우: 이들이 월·분기·건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30%를 줄이고, 서식 02를 원천징수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 3번 기업: 연매출이 100억 동 이하로 예상되면 분기마다 법인세를 미리 낼 때 감면액을 직접 계산해 적용합니다.
- 4번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감면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하거나 연간 확정신고 때 감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세율 방식으로 세금을 낸 개인사업자가 더 냈다면 연말에 상계하거나 돌려받습니다.
실제 매출이 연중 100억 동을 넘으면 그해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누적 매출이 100억 동을 넘은 신고기간의 신고서에 서식 03을 붙여 조정 신고합니다. 그 신고기간의 신고 기한까지는 이 추가 세액에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다. 기업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모자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교민 사업자가 할 일: 1번 2026년 연매출(기업은 금융수익·기타소득·지점 매출 포함)이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을 넘을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2번 호 사업자로 등록한 식당·가게라면 다음 분기·반기·연간 신고서에 서식 01을 함께 내야 감면받습니다. 3번 베트남 법인(소규모 여행사·무역회사 등)은 다음 분기 법인세를 미리 낼 때 30% 감면을 반영할지 회계 담당자와 정하십시오. 4번 원문은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거주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적을 뿐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외국인 거주자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 회사나 내 거주 요건이 맞는지는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뒤 신고하십시오. 5번 연중 매출이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낼 것에 대비해 두십시오.
베트남에서 작은 법인이나 가게를 하는 교민에게는 2년간 세금 부담이 바로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에 직접 적어야 감면되므로 다음 신고 전에 꼭 챙기십시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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