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개인사업자·중소법인 세금 30% 감면… 2026·2027년 매출 100억동 이하 대상
본문
- 연 매출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 이하인 거주 개인사업자와 베트남 법인은 2026·2027년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납부액의 30%를 감면받습니다.
- 개인 감면은 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원문에는 급여소득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1번. 개인사업자 소득세 30% 감면
베트남 정부는 10월 29일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398/2026/NĐ-CP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국회 결의(Nghị quyết) 43/2026/QH16이 정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한 2026년 10월 29일부터 바로 효력이 생겼고, 2026년과 2027년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6년과 2027년 각 해의 연 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cá nhân cư trú,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사업소득에 대해 내야 할 개인소득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 호 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가족 단위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과 가구 대표로 위임받은 사람도 포함되며, 세금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사업소득 전체에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시행령에 첨부된 양식 01(Mẫu số 01)로 감면을 신고하고, 분기·반기·연간 세금 신고 서류와 함께 냅니다.
- 이미 신고하면서 감면을 빠뜨렸다면 수정·보완 신고를 하거나 연말 정산(quyết toán) 때 감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대비 세율로 세금을 내다가 더 낸 경우에는 연말에 상계하거나 환급받습니다.
- 다른 조직·개인이 대신 원천징수하거나 대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2번. 매출 100억 동 이하 기업 법인세 30% 감면
같은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협동조합·기타 조직 중 2026·2027년 각 해의 연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곳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30%를 감면받습니다. 이미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그 혜택을 먼저 뺀 뒤 남은 납부액을 기준으로 30%를 감면합니다.
- 매출 기준에는 판매·서비스 매출(매출 차감 항목 제외), 금융 수익, 기타 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 종속 지점·사업장이 있으면 연간 연결 재무제표에 나온 그 매출까지 더합니다.
- 국회 결의 43/2026이 발효된 뒤 회사를 분할해 나눈 회사들의 매출 합계가 100억 동을 넘으면 감면하지 않습니다.
3번. 11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숙박·채용 규정
- 11월 11일 시행령 363/2026 발효: 데이터 주체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2,000만~4,000만 동(약 110만~220만 원), 고의로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민감 정보를 유출하면 4,000만~6,000만 동(약 220만~330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삭제해야 합니다.
- 11월 15일 시행령 392/2026 발효: 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는 손님의 신분증(외국인은 여권, 상주·임시 거주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손님을 받으면 즉시 관할 공안에 알려야 합니다.
- 11월 15일 시행령 371/2026 발효: 베트남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외국 조직·개인은 관리 기관에 채용 직무와 인원을 알리고, 국가 일자리 거래소 등에 채용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뒤 10영업일 안에 채용한 사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개인사업자는 2026년 매출이 100억 동 이하로 예상되면 다음 분기·반기 신고 때 양식 01을 함께 내십시오. 이미 신고한 분은 수정 신고를 하거나 연말 정산 때 감면을 반영할 수 있는지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2번 법인은 지점 매출까지 합쳐 100억 동 기준을 넘는지 미리 계산하십시오. 3번 회사에서 급여만 받는 분은 원문상 이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숙박업을 하거나 고객 데이터를 모으는 사업자, 베트남인을 직접 채용하는 분은 11월 시행 규정에 맞게 절차를 점검하십시오. 여행자는 숙소 체크인 때 여권을 준비하십시오.
현지에서 식당·여행사·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2년 동안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이니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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