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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 호찌민 교통경찰, 영상으로 32만 1천여 건 사후 단속…오토바이·차 모는 교민·여행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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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52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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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호찌민시 교통경찰이 10월 8일까지 10개월 가까이 영상으로 적발한 교통 위반이 32만 1천 건을 넘었고, 약 68%가 오토바이입니다.
  • 현장에 경찰이 없어도 카메라에 찍히면 처분 대상이 되며, 통지는 차량 소유주에게 갑니다.
호찌민 교통경찰, 영상으로 32만 1천여 건 사후 단속…오토바이·차 모는 교민·여행자 주의

영상 적발 32만 1천여 건, 오토바이가 약 68%

호찌민시 공안 교통경찰과(PC08)는 11월 3일, 감시 카메라와 단속 장비로 적발한 교통 위반이 10월 8일까지 10개월 가까운 기간에 32만 1천 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차를 세우지 않고 영상으로 적발해 나중에 처분하는 방식을 '팟 응уội(phạt nguội)', 곧 사후 단속이라고 부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이 21만 7천여 건, 자동차 운전자 위반이 10만 4천 건 가까이 됩니다. 타인니엔은 오토바이가 전체의 약 68%로 자동차의 두 배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없어도 찍히면 처분 대상입니다

교통경찰은 많은 사람이 일부 위반은 경찰이 직접 세워야만 처분된다고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꼽은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나 동승자의 헬멧 미착용
  •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 교통 표지 지시 불이행
  • 규정에 어긋난 정차·주차

이런 위반도 카메라에 찍히면 그 영상이 처분 근거가 됩니다. 통지를 받고서야 위반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뚜오이쩨 관련 기사 제목에 따르면, 응우옌오아인(Nguyễn Oanh) 거리 인도를 달린 오토바이 163대는 건당 500만 동(약 27만 5천 원) 벌금과 면허 2점 차감 대상입니다.

통지는 소유주에게 갑니다

규정에 따르면 장비로 위반을 적발했지만 바로 세우지 못한 경우, 당국은 차량 소유주와 관련 개인·단체에 통지를 보내 담당 기관 사무소로 나와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유주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민과 여행자가 할 일 1번, 헬멧 착용, 인도 주행 금지, 표지 준수, 주정차 규정을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똑같이 지키십시오. 2번, 본인 명의 차량이라면 통지를 받았을 때 안내된 기관에 나가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그 사실과 운전자를 확인해 두십시오. 3번, 빌려 탄 오토바이나 차라면 통지가 소유주에게 가므로, 사용 기간의 위반 통지가 왔는지 소유주에게 확인하십시오. 4번, 이번 발표와 보도에는 위반 조회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에 대한 별도 언급도 없습니다. 조회 방법은 공안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교통경찰은 앞으로도 영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뚜오이쩨는 2030년까지 교통 위반의 최소 90%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도 함께 전했습니다.

호찌민에서 오토바이나 차를 모는 교민과 여행자라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끝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TPHCM: Phạt nguội hơn 321.000 trường hợp qua camera và thiết bị ghi hình
뚜오이쩨·시사 TP.HCM: Hơn 321.000 trường hợp xe máy, ô tô vi phạm giao thông bị phạt nguội
타인니엔·시사 Hơn 321.000 trường hợp bị CSGT TP.HCM phạt nguội: Xe máy chiếm đa số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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