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11월 15일부터 외국 조직 베트남인 채용 때 통지 의무…한인 법인·사무소 대상 여부 확인을
본문
- 2026년 11월 15일부터 베트남에 있는 외국 조직·개인은 베트남인을 채용할 때 관리 기관 통지와 채용 정보 공개 게시를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과 종료 때도 각각 10영업일 안에 통지해야 하므로, 베트남인을 채용하는 한인 조직은 시행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정부는 2026년 9월 25일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가 내는 하위 법령) 제371/2026/NĐ-CP호를 공포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외국 조직·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를 자세히 정한 내용이며,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CafeF가 전재한 Việt Nam hàng ngày 보도에 따르면, 절차는 채용 전, 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통지는 모두 서면으로 하며, 직접 제출, 우편, 온라인, 기관 공식 이메일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와 기한
- 1번 채용 전 통지: 채용이 필요하면 시행령 제5조가 정한 관리 기관·조직에 직무와 채용 인원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2번 채용 공고: 국가 일자리 거래소(vieclam.gov.vn), 그 밖의 합법적인 구직 포털, 조직의 공식 웹사이트 중 한 곳에 채용 정보를 공개합니다.
- 3번 채용 방식: 직접 채용하거나 관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기관이 제공받은 직무 설명에 따라 지원자를 선발·소개합니다.
- 4번 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근로자의 성명, 개인식별번호, 직무, 근무 시작 시점을 관리 기관에 통지합니다.
- 5번 계약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종료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근로자 본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인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정보 서식과 근로계약서 사본을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조직의 통지와 근로자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안에 관리 접수 사실을 조직에 알립니다. 계약 종료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관리 종료 확인 문서를 보내고, 서류를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
이번 보도에는 제5조의 관리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외국 조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현지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가 대상인지, 대표사무소만 대상인지도 이 보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채용한 직원의 처리 방식과 위반 시 처벌도 보도에 없습니다.
베트남인을 채용하는 한인 조직이 시행 전에 할 일입니다. 1번, 시행령 원문의 적용 대상 조항을 보고 우리 조직이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번, 제5조의 관리 기관이 어디인지와 공식 이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3번, 해당한다면 11월 15일 이후 채용부터 사전 통지와 공고 게시를 절차에 넣습니다. 4번, 계약 체결·종료 때의 10영업일 기한을 인사 일정에 넣고, 신규 직원에게 본인 서류 제출 의무를 안내합니다. 5번, 기존 직원 처리와 처벌 규정은 보도에 없으므로 시행령 원문이나 노무·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합니다.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연말 채용을 앞둔 조직이라면 대상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Từ ngày 15/11, tổ chức nước ngoài muốn tuyển người Việt Nam phải làm một việc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